【(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운행과 사상과의 인과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서 말하는 인과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서 말하는 인과관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서 말하는 인과관계
1. ‘운행으로 인하여’(인과관계)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의 범위로서 가해행위로부터 생기는 손해와의 사이의 인과관계로 나누어진다.
판례는 운행과 사상과의 인과관계를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있다(대판 1980. 10. 14. 80다1213 ; 대판 1999. 7. 13. 99다19957 ; 대판 1998. 9. 4. 98다22604, 22611 ; 대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 대판 1994. 11. 25. 94다35671).
이 설은 통상 일정한 결과를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조건을 결과의 원인으로 보고, 동일한 조건이 있는 때에 동일한 결과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인과관계 유무의 판정기준이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예컨대,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구 심신장애자복지법(1989. 12. 30. 법률 제4179호로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장애 2급 해당자인 승객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한 경우, 이는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4. 8. 23. 93다59595 ; 이에 반하여 골목길에 주차시킨 오토바이가 앞ㆍ뒤 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쓰러질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오토바이 소유자가 그대로 방치하면서 매일 시동만 걸어준 경우, 위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이는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대판 2003. 9. 23. 2002다65936, 65943)].
한편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판 1991. 12. 10. 91다33193).
따라서 가해자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일 뿐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판 1999. 5. 11. 99다2171 ; 대판 2000. 6. 13. 2000다13337 ; 대판 2002. 9. 4. 2001다80778 등).
2.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우선 자동차의 운행과 사고, 즉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없이 순수하게 외부적이고 우연한 원인에 의한 사고는 운행에 의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이어야 하므로 예컨대 교통사고로 두부외상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입원중 잘못하여 침상으로부터 전락하여 그 결과 발생한 척추손상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사고 후 발생된 모든 상병이 당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를 지니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부위나 내용이 과연 사고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 인과관계 유무를 엄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인과관계가 긍정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대판 1987. 9. 22. 87다카1193(장염으로 인한 탈수증에 빠져 주소지 소재 병원에서 응급치료만 받고 택시에 승차하여 인근시내 소재 전문병원으로 가던 중 운전사의 과실로 위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가 도로 위에 떨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한지 2시간정도 지나서 사망한 경우에 있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장염에 대한 응급치료가 지연되어 위 장염의 여러 증세가 악화되었고 또 위 교통사고 그 자체로 인하여도 위 장염이 악화되어 이 악화된 지병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사망의 직접원인이 위 장염에 기인한다 할지라도 위 교통사고가 위 지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 이상 위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교통사고로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우[대판 1995. 7. 28. 95다1187]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그 밖에 인과관계를 긍정한 경우로서 대판 1994. 10. 25. 94다20655(교통사고로 전신주를 넘어뜨림으로써 구호자가 사고차에 접근하다가 감전된 경우 그 교통사고와 감전사고 사이);대판 1997. 3. 11. 96다33808(고속도로 갓길주차와 추돌사고 사이);대판 1997. 4. 11. 97다3118(중앙분리대를 충돌함으로써 반대편 차선에 파편을 떨어뜨린 것과 그 파편을 피하려다가 발생한 사고 사이) 등이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상에 차를 주․정차하면서 시동열쇠를 뽑지 않아 제3자가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제3자의 행위가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차량관리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판 1976. 12. 18. 76다1388;대판 1988. 3. 22. 86다카2747 ; 대판 2001. 6. 29. 2001다23201, 23218 등].
동승자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게 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그 곳에는 도로 우측단에 나지막하게 설치된 턱의 아래로 높이 4.3m의 터널이 관통하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차량 우측 앞바퀴가 도로 우측의 턱에 닿도록 바짝 붙여 주차하였고, 동승자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의 밖으로 나오다가 우측 아래의 위 터널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게 된 경우, 운전자가 차량을 사고 지점에 주차시키고 동승자로 하여금 하차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행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위 차량의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8. 9. 4. 98다22604).
또한 과속의 자동차를 피하다가 넘어진 경우와 같이 자동차와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부터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객관적인 위험에 의한 사고로 보아 인과관계가 긍정된다(대판 1997. 9. 30. 97다24276은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의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비충격사고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난폭운전 등 피해자가 통상 예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운전방법으로 다른 차량을 추월하거나 제한속도를 넘는 과속으로 그 옆을 근접 통과하여 그 추월과정에서 발생하는 풍압, 기류 등 물리적 영향으로 피해자가 심리적인 평형을 잃고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사고가 야기됨으로써 비록 직접 물리적인 충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충격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행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자동차의 교통위반으로 다른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운행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고 단지 간접적으로만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예컨대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차량이 피행조치를 취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와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무단횡단자에게 독립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는 보행자의 약한 부주의가 아니라 독립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킬 만한 과실에 해당한다(대판 1993. 12. 10. 93다3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