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통상손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통상손해의 구체적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통상손해의 구체적 범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통상손해의 구체적 범위
통상손해의 구체적인 범위를 보면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 피해자 본인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자연적 사실 등 제3의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다.
1. 피해자 자신의 행위 개입
특히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후 피해자 자신이 자살한 경우 그로 인한 사망손해가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범위 내인지가 문제된다.
당초의 상해손해를 넘는 사망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부인되면, 가해자는 전체손해 중 확대손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피해자의 과실 등이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행위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상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자살이라는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및 후유증의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통상인으로서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하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자살이라고 하는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존재를 긍정하여도 될 것이다[대판 1968. 4. 30. 68다388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정신병으로 시달리다가 비관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대판 1999. 7. 13. 99다19957은 교통사고로 오른쪽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사고 후 12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목발을 짚고 걸어다녀야 했으며 치료도 계속하여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상태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판례는 교통사고가 아닌 산재사고에서도 사고와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대판 1972. 4. 20. 72다268(광산사고 후 자살한 사안);대판 1992. 2. 11. 91다34233(고압선 감전사고 후 발작을 일으켜 투신 자살한 사안)].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기여도나 과실상계의 법리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는 수가 있다(日最判 平成 5. 9. 9.).
진행중인 인과관계에 개입된 제3의 요소가 피해자 자신의 행위인 또 다른 경우로서, 대판 1980. 10. 27. 80다1035는 사립학교 교장직에 있던 원고가 교통사고로 10개월의 중상을 입고 입원중 6개월 만에 그 직을 사퇴한 사안에서 교통사고 후 피해자 스스로의 행위가 개입하였다 하더라도 당시로서는 정상회복의 가능성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였음을 살펴볼 때, 중책을 맡고 있던 원고가 중상을 입고 입원치료중 그 직을 사퇴하게 된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본건 사고로 교장직을 수행할 수 없어 사퇴한 것이라 볼 것이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배상의 범위 내라고 판단하였다.
2. 제3자의 행위 개입(공동불법행위의 문제)
하나의 자동차사고에 수인의 행위가 관련되는 경우가 빈번하고(同時 또는 異時 同質事故), 또한 單一事故가 도로관리상의 하자 또는 건널목의 설치․보존의 하자 또는 차량관리상의 하자(절도운전)와 차량운전자의 과실 등 이질적 요소가 경합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며(單一異質事故), 그리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의료행위가 행하여지게 되어 치료도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複數異時異質事故).
특히 자동차사고와 의료사고가 중복된 경우의 책임관계는 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가 관련된 문제로서 그 해결이 어렵다.
수인의 공동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인과관계 입증의 곤란을 덜어 주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된다.
자동차사고에 있어서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범위를 될 수 있는 한 넓히되, 그 반면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한 자에 대하여는 면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 同時同質事故
同時同質事故로 이중․삼중 연쇄충돌의 경우를 들 수 있는바, 이 경우 共同不法行爲가 성립됨에는 이론이 없다.
그리고 예컨대 甲의 운전상 과실로 보행자인 丙을 넘어뜨리고 곧이어 甲을 따라 진행하던 乙이 운전상의 과실로 丙을 치었는데 丙의 사망이 甲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와 같이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이 어느 정도의 시간적․장소적 관련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가가 문제되나, 양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있으면, 피해자의 인과관계의 입증곤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동불법행위의 개념을 완화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69. 12. 9. 69다1618 ; 대판 1998. 6. 12. 96다55631 등 참조).
同時事故에 있어 피해자가 제1사고의 결과 거의 불가피적으로 제2사고에 놓여지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제1사고 가해자에게는 제2사고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있는 것이 통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제1사고와 제2사고에 의한 피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異時同質事故
異時同質事故란 예컨대 甲의 운전상 과실로 부상을 입은 丙이 구급차로 후송 도중 다시 乙운전의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난 경우이다.
여기서는 앞에서 본 경우와 달리 時․所의 근접이 차단된다. 앞의 가.의 경우는 손해가 공동성을 가지는 수인의 집단행위로부터 거의 동시에 발생한 것이고 여기서는 단독행위가 우연히 倂發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異時事故의 경우는 제1사고와 제2사고는 무관계로 존재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각 가해자는 각각의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면 되나, 이 경우에도 각 사고에 의한 각각의 손해가 혼재․일체가 되어 불가분적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피해자가 각각의 책임범위를 확연히 구별하고 인과관계의 입증을 하기는 곤란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 불법행위의 공동성에 있어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1차사고와 2차사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벌어질수록 인과관계의 구분이 가능해질 수 있다.
각각의 사고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에 대하여 각각의 가해자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와 결과에 있어서 동일하게 된다.
다. 異時異質事故
(1) 의료사고와의 경합
異時異質事故의 예로 의료사고와 경합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인적 손해를 초래한 사고에 있어 의료행위의 관여가 필수적이고, 그 단계에서의 과오가 손해의 확대에 관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행위의 유형과 본질이 다르고, 그 경합의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①자동차사고와 의료과오 중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원인불명’의 경우와 ②투약, 주사, 수술의 잘못 또는 지시상의 잘못과 같이 손해의 확대원인이 의료과오에 의한 것이 확실한 ‘원인경합’의 경우와 ③외견상 알 수 없는 불량혈액의 수혈에 의한 것과 같이 의료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나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사망이나 새로운 증상의 발생이 교통사고에 의한 것인지 의료사고에 의한 것인지 불명한 경우 양자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됨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원인경합의 경우이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병원에 와서 수술 솜씨가 나빠서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부상이 악화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공동행위는 하였으나 손해에 관하여 부분적인 원인력만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전손해의 연대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가가 바로 논의의 초점이다.
통설은 운행자와 의사 양자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전부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시킨다.
이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가해행위 이후 제3자의 개입행위가 가해행위 당시 당연히 예상되고 이를 사회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배상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판례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기거나 사망하는 등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그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대판 1993. 1. 26. 92다4871;대판 1994. 11. 25. 94다35671 ; 1997. 8. 29. 96다46903 ; 대판 1998. 11. 24. 98다32045 ; 대판 2000. 9. 8. 99다48245 등).
다만,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등 교통사고의 가해자에게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확대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0. 6. 26. 89다카7730;대판 1992. 11. 24. 91다34707;위 대판 1994. 11. 25. 94다35671 ; 대판 1998. 11. 24. 98다32045 ; 대판 2000. 9. 8. 99다48245).
대체로 교통사고 상해와 병발증, 사고에 의한 쇠약 또는 세균감염 등 상당하게 예측되는 증상에 관하여는 사고와 인과관계의 상당성이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사고 후 치료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과실상계의 이론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조절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1970. 9. 29. 70다669).
그런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의 경합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일방에게 있는 경우 어떻게 과실상계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해자측의 과실 전체와 피해자측 과실 전체를 대비하여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 통상이다. 따라서 교통사고와 의료과오의 경합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의료과오의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과를 대비하는 것이 된다(대판 2000. 9. 8. 99다48245).
최근 의료과오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른 분할책임이 주장되기도 하나, 피해자가 그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자동차 사고와 의료과오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면제시키되, 가해자들의 반증에 의하여 각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의 면책을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판례는 사고로 인하여 이미 입은 수상부위의 손상 자체로 인하여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그 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의 과실과 위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경합하여 수상부위에 추가적인 병증이 발병함으로써 그 손해가 확대된 경우, 법원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손상 자체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함은 물론 위 손상이 추가적인 병증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2002. 7. 12. 2001다2068).
교통사고에 의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혈하다가 AIDS나 매독에 걸린 경우와 같이 그 질병이 교통사고와 전혀 관계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 가해자는 책임이 없고 의사에게만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의료중에 발생한 사유가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지만 그 사유는 의료담당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 의사의 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자동차사고의 가해자도 마찬가지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는 운행자측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2차 사고와의 경합
그밖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는 異時異質事故로서 앞서 본 절도운전에서의 차량관리상의 잘못에 제3자의 운전행위가 끼어든 경우(대판 1988. 3. 22. 86다카2747 ; 대판 2001. 6. 29. 2001다23201, 23218) 및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다른 2차 사고의 경합을 들 수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판례는 1차로 광산 낙반사고로 부상한 광부가 그 후 2차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광산사고로 부상한 광부가 후송도중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교통사고로 부상한 자가 후송도중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이다), 제1사고와 제2사고 사이에 제1사고가 없었더라면 제2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때에는 후발적 사정을 참작할 것이 아니므로, 제1사고의 가해자는 제1사고로 인한 손해금액을 전부 배상하여야 하나, 제1, 2차 사고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없는 때에는 제1사고의 가해자는 제2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고 하여 조건적 인과관계론을 도입하여 사건 기여의 정도에 따른 일부책임을 긍정하는 듯하다(대판 1979. 4. 24. 79다156 ; 대판 1990. 10. 30. 90다카12790(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 사고와 사망과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사고에 기한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망할 때까지만 이를 산정하면 된다) ; 대판 1995. 2. 10. 94다51895 ; 대판 1998. 9. 18. 97다47507(기존에 우측 고관절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시 골절상을 입어 두 다리를 모두 못쓰게 된 것을 비관하여 매일 술을 마시는 등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간에는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기대여명 내에서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1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별개원인의 제2사고로 사망하고, 제1사고와 제2사고 사이에 조건관계가 있지 아니한 때에는 2차의 교통사고가 원래의 가해행위, 즉 제1차의 광산사고 당시 통상인이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 한 제1사고의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사망시까지의 상실이익만으로 제한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1사고로 노동능력감퇴가 생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손해에 관해 제1사고 가해자로부터도 배상받을 수 없고, 제2사고 가해자로부터도 제1사고로 인한 노동능력감퇴에 따른 몫을 공제한 잔존노동능력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제1사고로 인한 감퇴된 노동능력에 상응하는 보상의 길이 막혀버리는 셈이 되어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예컨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의 55%를 상실한 피해자가 그 후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제1차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2차 불법행위로 실제 사망할 때까지가 아니라, 제2차 불법행위는 고려할 필요 없이 1차 불법행위 당시의 평균여명을 생존여명으로 추정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유력하다(서울고판 1990. 5. 17. 89나4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