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사례61]토지인도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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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1]토지인도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박○수
서울 ○○구 ○○동 1483-3 ○○빌라 2동 303호
피 고 1. 이○상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1-101
2. 남○기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1-102
3. 김○수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1-103
4. 조○구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1-105
5. 정○근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1-201
6. 김○옥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1-202
7. 이○규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1-203
8. 손○식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1-205
9. 조○선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1-301
10. 박○선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1-302
11. 정○기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1-303
12. 김○곤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1-305
13. 서○석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2-101
14. 정○성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1-102
15. 이○길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2-103
16. 천○적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2-105
17. 김○순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2-201
18. 임○철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2-202
19. 엄○영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2-203
20. 김○수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2-205
21. 김○영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2-301
22. 오○천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2-302
23. 임○배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2-303
24. 박○계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2-305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피고별 점유현황표 각 해당 점유부분을 각 명도하 라.
2.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금 4,346,666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판결전고시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8. 4. 1.부터 위 제1항의 각 해당 점유부분을 명 도할 때까지 매월 금 36,222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는 부지인 인천 ○○구 ○○동 16-72 대 621.2㎡, 같은 동 16-80 대 609.6㎡ 2필지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입니다.
2. 그런데 이 건 토지 위에 소외 한○곤외 2인이 권원없이 이 건 미준공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2000년 6월 말경 부터 소외 한○곤으로부터 위 건물 중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임차하였다면서 그 부지인 이 건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하여 사용하여 옴으로써 그 임료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이 건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하여 온 기간 중 2009. 4. 1.부터 2019. 3. 31.까지 10년 동안에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는바 이 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소외 ○○감정평가법인 김□□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2006년도 이 사건 ○○동 16-72 토지에 대한 1년간 임료는 5,496,000원이고 ○○동 16-80 토지에 대한 1년간 임료는 4,936,000원으로서 그 합계는 금 10,432,000원이며 그 뒤 2018. 3. 31.까지 적어도 위 임료수준은 유지되었을 것이므로 피고들이 2009. 4. 1.부터 2019. 3. 1.까지 10년동안 이 사건 2필지 토지에 대한 그 각 점유비율에 따라 권원없이 점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한 금액은 각 4,346,666원(10,432,000원×10×1/24)이 된다 할 것이고 앞으로도 피고들이 이건 토지를 권원없이 계속 점유함으로써 적어도 매월 금 36,222원(10,432,000×1/12×1/24)씩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피고별 점유현황표 각 해당 점유부분을 명도하고 각 금 4,346,666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8. 4. 1.부터 제1항 각 해당 점유부분을 명도할 때까지 매월 금 36,222원의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1 등기부등본 1통
1. 갑제1호증 2 토지대장
1. 갑제1호증 3 지적도
1. 갑제2호증 건축금지 최고서
1. 갑제3호증의 1, 2 각 판결
1. 갑제4호증 감정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24통
2. 소장 부본 24통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통
4. 송달료 납부서 1통
2019. 7. 4.
위 원고 박 ○ 수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목록
1. 인천광역시 ○○구 ○○동 16-72 대 621.2㎡
2. 인천광역시 ○○구 ○○동 16-80 대 609.6㎡
3. 위 양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3계건 제일아파트 101동
1층 300.3㎡
2층 300.3㎡
3층 300.3㎡
지하실 250.2㎡
내
1층 101호 75㎡, 102호 75㎡, 103호 75㎡, 105호 75㎡
2층 201호 75㎡, 202호 75㎡, 203호 75㎡, 205호 75㎡
3층 301호 75㎡, 302호 75㎡, 303호 75㎡, 305호 75㎡
4. 위 양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3계건 ○○아파트 102동
1층 300.3㎡
2층 300.3㎡
3층 300.3㎡
지하실 250.2㎡
내
1층 101호 75㎡, 102호 75㎡, 103호 75㎡, 105호 75㎡
2층 201호 75㎡, 202호 75㎡, 203호 75㎡, 205호 75㎡
3층 301호 75㎡, 302호 75㎡, 303호 75㎡, 305호 75㎡
-이 상-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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