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서식)[배당배제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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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배제신청서 신 청 인 ○ ○ ○ 피신청인 1. ○ ○ ○ 2. ○ ○ ○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0○타경○○의 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한 피신청인은 허위채권자이므로 동인에 대한 배당을 배제하고, 다른 각 채권자의 비율에 의한 배당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재가 바랍니다. 청 구 원 인 1. 피신청인 ○○○는 방 1칸을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한 결과 50,000,000원 정도에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전체를 임차한 보증금액도 아니고 방 1칸을 20,000,000원에 임차 하였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2. 그리고 피신청인 ○○○는 20○○년 ○○월 ○○일 전입신고 하기 전 본 사건 부동산에서는 근저당설정 2건, 가압류 5건에 채무금액이 106,330,000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채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 1칸을 임차하였다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한 위장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첨:등기사항증명서 1부) 3. 또한 피신청인 ○○○와 신청외 ○○○과의 초본을 열람한 결과 20○○년에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되어 20○○년까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첨:○○○ 주민등록 초본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피신청인 ○○○은 본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의 모친으로써 ○○○와는 친인척이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볼 때 피신청인 ○○○는 ○○○의 식구와 타협하여 소액 임대차 보증금을 노린 위장전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또한 피신청인 ○○○은 본 자금 차용시 세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본 배당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별첨:세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 1부) 5. 또한 피신청인 ○○○은 주거지가 일정치 않으며 위에서 언급했듯이 상당수의 채무관계와 세입자가 임차한 집에 또다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피신청인 ○○○도 소액임대차 보증금을 노린 전입세대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6. 피신청인 ○○○와 ○○○의 전입일자를 보면 20○○년 ○○월 ○○일, 동년 ○○월 ○○일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은 20○○년 ○○월 ○○일입니다. 피신청인 ○○○와 ○○○은 같은 달 3일 간격으로 전입신고하여 소액임대 보증금을 사취하려고 했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7. 이에 신청인은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피신청인의 배당배제신청을 하오니 검토 후 재가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피신청인1 주민등록 초본 1부 3. 피신청인2 주민등록 초본 1부 4. 주소별 세대 열람 내역서 1부 5. ○○○의 세입자가 아닌 확인각서 사본 1부 6. 부동산 ○○ 경매정보 서비스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지방법원 경매 ○계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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