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지식재산권법상의 특칙>】 <손해배상소송에서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어떤 경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어떤 경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될까?
<지식재산권법상의 특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
1. 과실의 추정규정
특허법 제130조에 의하여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 실용신안법 제46조에 의하여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자, 디자인보호법 제65조에 의하여 비밀디자인 이외의 타인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 자, 저작권법 제93조 제4항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 타인의 등록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모두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추정규정들은 추정의 전제되는 기초사실이 없기 때문에 의사적 추정 중 잠정적 진실에 해당하고 과실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침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이 때 위와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권리자에게는 과실에 대한 주장책임까지도 면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같은 잠정적 진실에 해당하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의 추정규정의 경우 권리자에게 자주점유에 대한 주장책임이 면제됨(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다615 판결)에 비추어 권리자에게는 과실에 대한 주장책임도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설이 유력하다(전효숙,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저스티스 제30권 제1호, 한국법학원).
위와 같은 추정규정에서의 과실은 과실의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경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고,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다는 규정(특허법 제128조 제3항)과 관련하여 추정되는 과실의 정도를 경과실로 본다 하여 위 감액사유의 주장, 입증책임이 권리자에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추정규정이 있는 경우, 그 추정을 복멸하려면 침해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항변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데, 침해자가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알지 못한데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 존재를 알았다 하더라도 침해자의 행위가 지식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인식하더라도 자신의 침해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다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와 같은 과실추정규정이 복멸된다 할 것이다.
2. 고의의 추정규정
상표법 제68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다른 규정과 달리 고의의 대상을 침해행위로 아니하고 등록된 사실로 하여, 고의의 추정이라는 견해와 고의의 요건 중 일부만 추정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따라서 단순히 등록만 하고 사용한 사실이 없는 상표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고의는 추정되지 않는다.
위 규정에 의하여 고의가 추정되는 경우 권리자에게는 고의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면제되고, 고의의 추정을 복멸하려면 침해자가 고의의 부존재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 때 침해자의 주장․입증에 의하여 고의의 부존재가 확정되면 권리자는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되지는 아니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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