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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권침해>】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금지 등 청구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5. 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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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권침해>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금지 등 청구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금지 등 청구권

 

반도체집적회로라 함은 반도체재료 또는 절연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재료의 내부에 한 개 이상의 능동소자를 포함한 회로소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 단계의 제품을 말하고, 배치설계라 함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하는데,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상의 보호대상은 독자적으로 창작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이다.

 

회로배치권의 주체는 회로설계의 창작을 한 자인데, 배치설계의 창작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치설계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배치설계권자는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배치설계에 의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배치설계 또는 그 배치설계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양도, 대여하거나 또는 양도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침해행위 정지 등 청구권의 존부를 심리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배치설계를 창작한 배치설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배치설계권을 침해하는 행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확정하여야 한다.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은 배치설계권은 교육, 연구, 분석 또는 평가 등의 목적이나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배치설계의 복제 또는 복제의 대행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한 연구, 분석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에는 권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인정한 것으로서 피고의 항변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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