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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공동운행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공동운행자> 당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에 수인의 운행자가 있고 그 중 1인이 피해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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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공동운행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공동운행자> 당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에 수인의 운행자가 있고 그 중 1인이 피해자로 된 경우 그 사람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중첩적 공동운행자, 즉 차량의 사용대차, 임대차의 경우는 어떨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당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에 수인의 운행자가 있고 그 중 1인이 피해자로 된 경우 그 사람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중첩적 공동운행자, 즉 차량의 사용대차, 임대차의 경우는 어떨까?>

 

공동운행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까?

 

1. 타인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즉 타인을 사상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자배법의 보호대상자인 타인은 법문으로 보아 운행자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가 될 것이다. 운행자가 손해배상의 주체라면,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자배법 제3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이다.

 

타인성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설이 나누어져 있다.

먼저 원고부담설은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자신이 타인이라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배법 제3조에서의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동조의 권리발생요건이기 때문에 타인성의 존재가 청구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피고부담설은 피고측에서 권리장애사실로서 원고가 자배법상의 타인성을 흠결하였다는 사실, 즉 원고가 운행자, 운전자, 운전보조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는 타인성의 흠결을 운행자측의 항변사유로 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타인성이 조각되면 면책된다고 하는 운행자책임의 구조 및 피해자 구제의 관점으로부터 볼 때 피고부담설이 나은 듯하다.

실무도 피고부담설을 따르고 있다.

 

2. 공동운행자

 

. 공동운행자의 분류

 

공동운행자는 대체로 同業者共同賃借人과 같은 진정한 전부적 공동운행자, 수인 사이의 隔日制 사용과 같은 부분적 공동운행자, Family car와 같은 공동운행자(이에 대하여 뒤에서 친족의 타인성 문제로 다룬다), 렌트카업자와 賃借人 사이와 같이 수직적 운행지배가 중복되는 중첩적 공동운행자로 나눌 수 있다.

 

. 공동운행자 사이에 있어서 구체적 운행지배의 정도와 태양

 

공동운행자 사이에 있어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정도가 동등 이상의 경우에는 타인성이 조각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운행자성 정도에 따라 타인성이 상대적 비율적으로 감소되어 그 만큼 운행자책임이 감하여진다.

 

위 네 가지 유형 중 진정한 공동운행자의 경우는 타인으로 보호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대판 1992. 6. 12. 92930(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공동투자하여 구입한 트럭을 그 사업 수행의 목적으로 을이 운전하고 갑이 이에 동승하여 가다가 을의 과실로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은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그러나 내지 의 경우 대외적으로 일반보행자에 대하여는 다같이 운행자로서 책임주체가 되지만, 공동운행자 가운데 1인이 피해자로 된 경우에 다른 공동운행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피해를 입은 공동운행자는 형식적으로 타인이 될 수 없겠지만 구체적으로 운행의 태양에 따라서는 타인으로 보호할 여지가 있다.

공동운행자의 타인성은 피해 공동운행자와 가해 공동운행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1) 학 설

 

공동운행자가 어느 경우에 다른 공동운행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에 관하여 후술하는 무상동승 등에 관한 이론이 도입되어 학설(타인성 조각설, 운행자성 조각설, 비율적 책임설, 수정책임상대설)이 나누어진다.

 

공동운행자는 자배법상 타인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전형적인 단독운행자와 완전한 타인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유상동승자, 즉 승객의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공동운행자라고 하더라도 공동운행자 사이의 상호관계, 자동차의 운행목적, 운행경비의 분담, 운행이익의 분배관계 및 운행지배의 정도와 태양, 사고 당시의 동승 여부 등에 따라 그 자체 내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흠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배상의무자인 공동운행자의 운행자성을 비율적으로 파악한 후 그것을 책임론이 아닌 손해론의 단계로 수평이동시켜 과실상계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상대적 책임의 양적 처리를 시도하는 수정책임상대설의 입장이 무난하다 하겠다(대판 1997. 8. 26. 9437844 ; 대판 1991. 3. 27. 913048).

 

(2) 판 례

 

판례는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배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들 사이에는 사고 당시 구체적 운행지배의 정도, 태양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점에 유의하여 구체적 운행에 대한 지배의 정도, 태양 등을 비교교량하여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 운행자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를 당한 운행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1993. 4. 23. 931879(지입차주로부터 운전사와 함께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중 사고를 당한 경우 지입회사를 운행자로 봄) ; 대판 2000. 10. 6. 200032840 ; 대판 2001. 11. 30. 200066393 ; 대판 2002. 12. 10. 200251654 ; 대판 2004. 4. 28. 200410633(망인이 자신의 용무를 위하여 차량소유자인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차량을 빌린 후 망인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망인 자신은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망인은 자배법에서 규정하는 운행자에 해당하므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러한 문제는 주로 중첩적 공동운행자, 즉 차량의 사용대차, 임대차의 경우에 발생한다. 어느 운행자의 구체적인 운행에 대한 지배의 정도, 태양이 다른 사람의 그것에 비하여 보다 직접적구체적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누가 사고시의 운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강력한 지배를 갖고 운전자를 지시감독할 지위에 있는지, 누가 사고위험방지에 관하여 중심적 책임을 지는 자인지를 당해 구체적 운행에 있어 사고태양과 관련하여 각 운행자가 처하고 있는 상황 내지 입장의 차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日最判 昭和 57. 11. 26.은 친구에게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그 차의 뒷좌석에 동승중 공동운행자인 친구의 운전잘못으로 사고를 당하여 그 친구를 상대로 訴求한 사건에서 차량 소유자의 타인성을 부인하였다).

 

3. 차량의 사용대차

 

타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자동차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는 사고 당시 위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어서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역시 여전히 운행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에 있어서 빌린 사람의 구체적 운행에 대한 지배의 정도, 태양이 소유자보다 직접적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그는 소유자에 대하여 자배법상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9. 6. 27. 88다카12599대판 1991. 7. 9. 915358대판 1992. 3. 13. 9133285(모두 운전자 없이 차만 빌린 경우인바 운전기사를 포함한 사용대차의 경우에 관하여는 대판 1991. 5. 10. 913918참조).

 

4. 차량의 임대차

 

차량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그 차량에 대하여 차량소유자인 임대인의 운행지배를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본다[대판 1992. 2. 11. 9142388(운전면허 없는 자가 렌트카업자로부터 운전사를 소개받아 렌트하면서 임차인이 운전사비용을 운전사에게 직접 준 사안) ; 대판1993. 4. 23. 931879(운전사 포함한 자동차 임차 사안) ; 대판 1997. 8. 29. 9712884(운전사 포함한 콘크리트펌프카 임차 사안) ; 대판 2000. 10. 6. 200032840(렌트카업자로부터 차를 임차하여 직접 운전한 사안에서는 임차인의 운행지배를 구체적 직접적인 것으로 봄) 대판 1991. 7. 12. 918418(이 임대인인 피고의 양해하에 원고의 명의로 임차한 후 이 운전하다가 동승중인 원고가 중상을 입은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이므로 임차인의 타인성을 직접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손수운전자동차대여약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제3자인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시켜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 없다는 약정을 위반하였다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대차 때문에 자동차보유자인 대여업자와 임차인간에 존재하는 운행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3. 8. 13. 9310675).

 

5. 공동운행자책임의 감경

 

문제는 피해자인 공동운행자의 타인성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그 운행지배의 정도태양에 따라 다른 공동운행자의 책임을 양적으로 제한하여 배상액을 감액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는 점에 있다.

 

이 점은 뒤에서 보는 무상동승의 경우와 공통된 문제로서 실무상으로는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의 적용에 의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앞서 본 차량의 임대차에서뿐만 아니라 사용대차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1991. 3. 27. 913048대판 1992. 2. 11. 9142388대판 1991. 5. 10. 9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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