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사고자동차의 공동운전자 및 그 보조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사고자동차의 공동운전자 및 그 보조자> 사고자동차의 공동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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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사고자동차의 공동운전자 및 그 보조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사고자동차의 공동운전자 및 그 보조자> 사고자동차의 공동운전자 및 그 보조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사고자동차의 공동운전자 및 그 보조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고자동차의 공동운전자 및 그 보조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1. 공동운전자

 

자배법상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조 제4).

 

여기서 타인을 위하여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용어의 반대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운전하는 자는 자배법상 보유자이지 운전자가 아니다.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고용관계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위임 기타 계약관계도 가능하다.

 

운전자도 다른 차량의 보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타인에 해당한다.

운전자는 그 스스로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자배법상 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사고시에 구체적현실적으로 운전을 담당하지 아니한 운전수는 원칙적으로 자배법상 운전자가 아니므로 타인으로 보호된다.

 

2. 교대운전자

 

교대운전자란 본운전자와 교대하기 위하여 탑승한 운전자, 교대한 뒤 동승한 운전자 및 운전중 수시로 교대하기 위하여 동승한 비번운전자 등을 말한다.

 

교대운전자의 타인성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운전자 2인이 장거리를 교대로 운전하여 가는 경우 비번인 교대운전자는 위험에 당하여 담당운전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번에 대비하여 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조수석에 앉아 수면휴식중이던 교대운전자는 타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판 1983. 2. 22. 82128대판 1993. 9. 14. 9315946대판 1997. 11. 28. 9728971(차량의 운전사가 차량 소유자인 사용자의 묵인하에 전에도 자신을 대신해 그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는 운전숙련자인 자신의 형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해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운전사는 자배법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

 

사고발생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고 또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자는 타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89. 4. 24. 89다카2070).

그러나 공동운전자라도 차량을 후진함에 있어 그 후진을 유도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 운전업무에 관여한 자이므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7. 10. 28. 87다카1388).

 

여기서 타인성이 부정되어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사용자책임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3.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란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그 지배하에서 운전행위를 도와주는 자로서 통상 조수가 이에 해당된다.

운전보조자에게 현실적으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실제 운전에 관여한 경우에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고차량에 동승한 조수도 사고 당시 현실적 구체적으로 원활한 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전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는 등 직접 운전자와 동시되지 않는 한 타인에 해당한다(대판 1999. 9. 17. 9922328).

 

승객이나 통행인 등이 업무종사와 관계없이 운전자 등의 권유에 의하여서나 자발적으로 단순히 선의로 운전자의 운전행위를 돕는 경우 운전보조자에 해당하지 않고 타인에 해당한다.

 

4. 운전위탁과 운전교습

 

운전수가 사고 자동차에 탑승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또는 법령에 위반하여 무면허의 조수나 제3자에게 운전을 맡긴 사이 피해를 당한 경우 운전위탁행위 자체가 선관주의의무의 위반이고, 따라서 그 운전수에게 사고에 직결되는 과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이유로서 운행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정의 관념에 합치되므로 타인으로서 보호될 수 없다(대판 2000. 3. 28. 9953827).

 

운전교습생은 운전지도원의 수족으로서 운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교습생의 운전행위는 지도원 자신의 운전행위로 보아 운전교습생의 운전사고에 대하여 운전지도원은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서울지방법원판결 1988. 12. 14. 882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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