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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기왕증, 체질적․심인적 요인과 인과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 체질적․심인적 요인 등의 기여도에 의한 비율..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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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기왕증, 체질적심인적 요인과 인과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 체질적심인적 요인 등의 기여도에 의한 비율적 인정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 체질적심인적 요인 등의 기여도에 의한 비율적 인정이 가능할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 체질적심인적 요인과 인과관계

 

손해배상의 비율적 인정의 여러 모습으로는 심증도에 의한 비율적 인정, 기여도에 의한 비율적 인정, 손해발생의 잠재적 사정에 의한 감액(말기 폐암 환자의 교통사고 사망), 손해발생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감액(교통사고로 치료 중 전염병으로 사망) 등이 있다.

 

1. 기왕증과 특이체질의 고려

 

피해자가 사고 전에 질병(기왕증)을 가졌거나 특이체질 내지 병적 소인이 있어 이러한 요소가 교통사고로 나타난 후발증상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건강한 피해자와 동일하게 다룰 수 없고,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발생 또는 사망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여야 할 것이다.

 

,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6. 9. 10. 9459677 ; 대판 1998. 5. 15. 9624668 ; 대판 1999. 5. 11. 992171 ; 대판 1999. 6. 11. 997091 ; 대판 2000. 5. 12. 9968577 ; 대판 2001. 4. 10. 9939531 ; 대판 2002. 4. 26. 200016237 ).

 

한편 가해행위의 인과관계상의 영향력 내지 기여도에 따른 책임 감액은 가해자나 피해자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시킬 수 없는 사정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배상액을 감액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문제된다. 실제로 손해발생에 自然力이 기여한 사례에 대하여 자연력 기여분을 한 부분으로 배상액을 제한한 판례가 있다(대판 1991. 7. 23. 89다카1275대판 1993. 2. 23. 9252122대판 1993. 5. 14. 9217280).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1995. 2. 28. 9431334 ; 대판 2001. 2. 23. 9961316 ; 대판 2003. 6. 27. 2001734).

 

기왕증 또는 지병의 경우에는 가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이미 기왕증에 의하여 손해의 일부가 발현되어 있는 데 반하여, 정신적체질적 소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기 쉬운 정신적체질적 소인만 가지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손해가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행위를 계기로 이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된다. 예컨대 고도의 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은 실명의 원인이 된 망막 박리증세의 한 요인 내지 악화요인이 되고(대판 1991. 5. 28. 9017972), 선천성 말판증후군은 하지불균형을 확대시키는 원인이 된다(대판 1992. 4. 28. 9131517).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부상과 경합하여 치료기간을 장기화하거나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정도를 확대하거나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는지의 여부와 후유장애의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이 피해자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감정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4. 10. 25. 9421566은 알콜성 정신병 등의 병력이 있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정상인과 다름없는 노동능력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강한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정상인과 같은 노동능력을 인정한 것에는 심리미진, 경험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다).

 

기여도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비율적 인정의 여러 모습은 다음과 같다.

 

. 부분적(비율적) 인과관계론

 

기여도를 인과관계의 문제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종래의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의 발생이나 인과관계의 존재와 같은 사실인정의 문제는 인정되느냐 아니냐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이고, 피해자측의 사유가 경합하였을 경우 피해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의 문제이며 그 외 피해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기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분적으로나마 면책될 수 없으나, 최근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가 나왔다.

 

예컨대 사고와 후발증상과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긍정의 증거와 부정의 증거(특이체질, 기왕증)가 병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이러한 증거를 종합하여 사고와 후발증상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70% 정도 긍정할 수 있다 하여 그 비율을 배상액에 반영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비율적 인과관계론에 대하여는 사실적 인과관계에 비율적인 파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결과에 원인을 준 기여도의 비율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기여도 감액설

 

기여도를 손해액 산정에서 참작사유로 파악하는 견해로서 이설에는 다시 감액의 근거를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서 찾는 일반조항원용설과 감액의 근거를 과실상계 규정의 유추적용에서 찾는 과실상계유추적용설이 있다.

 

판례는 기왕증 내지 심인적 요소 등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인과관계를 위와 같이 양 내지 비율의 문제로 취급하지는 않고, 대체로 상당인과관계의 성립은 긍정하되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실정법상 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하여 이를 참작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1991. 8. 27. 912977 ; 대판 1998. 7. 24. 9812270 ; 대판 2000. 1. 21. 9850586 ).

 

2. 기왕증 여부가 자주 문제되는 예

 

여기서 당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에 대하여는 고려의 여지가 없음은 물론이다.

 

실무상 척추장애의 기왕증 여부가 가장 많이 거론되는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면서 자신의 병력 내지 기왕증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 재판과정에서 이를 알기가 어렵다.

 

특히 요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노쇠화에 따라 자연히 척추가 탄력을 잃게 되고, 또한 외력에 의하여 쉽게 손상되어, 40대 이후의 성인이 종종 교통사고 전에 이러한 증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많이 거론되는 판례인 대판 1994. 9. 30. 9337885는 척추의 추체에 손상이 없고 외상도 없으면서 계속적으로 요통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는 크게 추간판 탈출증과 섬유륜 팽륜증 등이 있는데, 후자는 노화에 따른 퇴행성질환이고 전자도 연성과 경성 또는 급성과 만성 등으로 나뉘어져 그 중 연성이나 급성 추간판 탈출증만 외력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인바, 원고들의 경도의 요통 등 장해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고, 더구나 자동차 추돌의 교통사고에 의하여 안전띠를 맨 승객이 요추간판 탈출의 상해를 입는 경우란 그리 흔한 일이 아닌 만큼,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장해내용이 위 질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좀더 세심하게 심리하여 본 다음에야 비로소 그 장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가릴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외상성 신경증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 수반되기 쉬운 체질적 또는 후천적 원인이 있을 때 문제된다.

 

피해자의 후유증이 외상후신경증이라는 정신의학적 질병이고, 기왕증이라는 것이 불안신경증 내지 심인성 신경쇠약증인 경우 이 기왕증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체질에 특유한 질병이므로 위와 같은 후유증에 위 기왕증이 기여한 원인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요 요인의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8. 4. 27. 87다카74).

 

이러한 기왕증이나 병적 소인이 밝혀진 경우 인과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기왕증 또는 병적 소인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3. 기여도의 측정

 

기여도에 대하여 객관적인 감정의견이 나와 있거나, 그 밖에 의존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대체로 이러한 전문적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의학적 견지에서 기왕증 등과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분리하여 그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어떠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이것을 판정할 것인가에 있다.

 

법원이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의 범위 내에서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대판 1993. 4. 9. 93180대판 1994. 11. 25. 941517대판 1996. 9. 10. 94596771998. 5. 15. 9624668 ).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함에 있어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의한 장해율은 단순히 장애증상이 고정된 후에 그 증상에 상응하는 장애율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여 의족의 착용이나 재활의학적 적응훈련의 유무 등의 다른 요소는 참작되지 아니하는 것인데, 피해자의 의족 장착으로 기왕증으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상당 정도 회복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경우, 의족이 장착된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대한 심리를 하여 이에 터잡아서 상실된 노동력의 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4. 4. 12. 9352372(피해자가 우측무릎절단 이후 선원으로 종사해오다가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소형선박의 선장으로 종사해 왔다면 무릎절단상 이후 이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6년여가 경과되었고 의료장비의 발달정도에 비추어 이건 교통사고 무렵에는 기왕증으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상당정도 회복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한 사례)].

 

기왕증으로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상태에서 다시 노동능력을 감손당한 경우, 후행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은 기왕의 장해와 후행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1994. 8. 12. 9420211 ; 대판 1995. 7. 14. 9516738 ; 대판 1996. 8. 23. 9420730 ; 1999. 5. 11. 992171 ].

 

원인결합의 태양에 있어 사고로 인하여 완전히 잠재되어 있던 지병이나 기왕증이 새로 발현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중이던 지병이나 기왕증이 악화되는 경우와는 달리 의학상으로도 그 기여도를 수치로 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나, 궁극적으로 기여도의 인정은 법적 평가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결국은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4. 기여도 참작의 방법(순서)

 

대법원 판례는 기왕증의 참작방법을 두 가지 구체적 사례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첫째 유형은 기왕증이 소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적극적 손해에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로 이는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포함하여 대개의 사례를 포괄한다.

이 경우에는 판례는 기왕증을 포함한 상태에서 전 손해를 먼저 산정한 후 과실상계와 같은 방법으로 전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에 관한 판례는 굉장히 많으나 하나만 예로 들면 대판 1994. 11. 25. 941517 판결이다.

 

둘째 유형은 기왕증이 치료비 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극적 손해의 확대에만 영향을 미친 경우로 예를 들면 기존의 좌안 실명자가 사고로 우안을 실명하여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소득상실율 단계에서 기왕증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기왕증의 기여도가 일실손해에서만 참작되고 기타의 손해에서는 참작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판례가 대판 1996. 8. 23. 9420730을 포함하여 5개 정도 있다.

먼저 노동능력상실률에 반영하는 방법(기여도를 우선 일실이익을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에서 참작하는 방법)이 있다(대판 1990. 12. 26. 88다카33473 ; 대판 1995. 7. 14. 9516738 ; 대판 1996. 8. 23. 9420730 ).

 

이 경우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다른 손해 항목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도 기왕증의 기여가 있었는지 따져보고 있었다면 해당 손해액의 산정에서 참작하여야 한다.

다음 전손해를 산정한 다음 감액하는 방법, 즉 일실이익, 치료비, 개호비 등 일체의 손해를 산정한 다음 과실상계와 더불어 기여도에 의한 감액을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대판 1995.4.14. 9429218; 대판 1998. 7. 24. 9812270; 대판 200. 1. 21. 9850586 ).

 

이 방법에는 다시 2가지 방법이 있다(과실상계비율을 10%, 기왕증의 기여도를 30%로 상정한다).

1방법 : 총손해액 × { 1 - (과실상계 0.1 + 기여도 0.3) }

2방법 : 총손해액 × { (1 - 기여도 0.3) × (1 - 과실상계 0.1) }

 

 

5. 기여도 참작의 범위

 

기왕증의 기여도를 소극적 손해의 산정에만 참작하고 기왕증이 관계된 개호비나 치료비에 대하여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이다(대판 1988. 4. 27. 87다카74 ; 대판 1999. 6. 11. 997091).

 

자배법 제3조가 적용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적 손해에 한하고, 물적 손해는 일반불법행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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