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운행자의 친족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운행자의 친족> 운행자의 친족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운행자의 친족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 운행자의 친족
보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근친자도 원칙적으로 자배법상 타인이다(다만 현재 자동차보험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논의할 실익은 없다).
피해자인 가족이 나이 어린 아동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호의동승의 한 형태로서 타인으로 보호된다.
부가 통근 등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그 유지비도 전담하는데, 처가 가끔 가족으로서 위 차에 편승하였다가 부상한 경우에도 처는 타인에 해당된다.
하지만 예컨대 부 소유의 자동차를 부로부터 빌려 친구와 교체운전중 조수석에 있다가 사망한 경우 또는 부로부터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빌려 친구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던 중 친구의 운전 잘못으로 부상한 아들은 모두 부와 함께 공동운행자라서 타인으로서 보호할 것인지가 애매하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접적․잠재적․추상적 운행자 타인론에 따라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배상액을 경감하여 양적 조절을 기하는 것이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피해자인 가족 또는 근친자가 보유자와 함께 진정공동운행자성이 인정되면, 예컨대 부부공동으로 동업하는 경우 또는 차량을 공동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인 적격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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