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겸업자의 일실수입산정방법】《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겸업자) 일실수익을 어떻게 산정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겸업자) 일실수익을 어떻게 산정할까?>
● 겸업자의 일실수익
1. 겸업자의 일실수입
⑴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 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대판 1992. 11. 27. 92다33268;대판 1993. 7. 16. 93다9880;대판 1996. 2. 13. 94다42419;대판 1996. 3. 8. 95다32693;대판 1997. 12. 12. 97다36507 ; 대판 1999. 11. 26. 99다18008).
⑵ 이 경우 어느 한쪽의 대체고용비 또는 양쪽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여 평균한 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거나 양쪽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는 것이 16시간의 근로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2개 업체를 경영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업체의 대체고용비, 즉 두 사람분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더라도 잘못이 아니다(대판 1996. 2. 13. 94다42419).
2. 겸업 수입 2개의 합산을 인정한 판례
⑴ 합기도장 경영과 역술감정업을 겸업한 사안(대판 1990. 4. 24. 88다카19255)
⑵ 세차장과 카센터 2개의 업체를 경영한 사안(대판 1991. 3. 8. 90다16757)
⑶ 중기 임대업과 롤러스케이트장 경영을 겸업한 사안(대판 1991. 7. 9. 91다13090)
⑷ 중기(굴삭기)를 보유하여 별도로 중기운전사를 두지 않고 자신이 직접 중기를 운전하면서 중기 도급 및 대여업체를 경영한 경우, 중기임대업자로서의 수입과 중기운전사로서의 수입을 합산하여 산정한 사안(대판 1997. 12. 12. 97다36507)
⑸ 볼트․너트제조업체의 지방사무소장이면서 동시에 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안(대판 1992. 2. 11. 91다26942)
⑹ 건재업소매상을 경영하면서 보일러시공, 가옥수리 등 일에 종사한 사안(대판 1992. 12. 11. 92다27751)
⑺ 회사의 노무직 1급 주임으로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비번인 날을 이용하여 철강도매상을 경영한 사안(대판 1993. 7. 16. 93다9880)
⑻ 어느 한쪽의 영업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중국집과 간이음식점을 겸업한 사안(대판 1996. 2. 13. 94다42419)
3. 겸업 수입 일부의 합산을 인정한 판례
피해자인 사찰의 주지가 사고 당시 주지, 장의업자, 납골당업자, 불교미술가로서 모두 네 가지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 중 납골당업은 장의업과 그 업무의 성질상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미술가로서의 활동은 주업인 주지로서의 종교활동의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만 일실수익 손해액 산정을 위한 수입원으로 인정한 사안(대판 1996. 3. 8. 95다32693)
4. 겸업 수입의 합산을 부정한 판례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단지 그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경비절감을 위하여 그 어획물을 판매 목적으로 시장까지 운송하는 수단으로 그 소유 봉고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온 경우, 위 트럭 운전업무가 별개의 독립된 수입원을 이루는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자동차운전자로서의 평균임금을 합산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안(대판 1992. 11. 27. 92다3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