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6

【미친 사과나무】《현실을 바꾸지 못할 때, 사람은 언어를 바꾼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미친 사과나무】《현실을 바꾸지 못할 때, 사람은 언어를 바꾼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산비탈을 개간해 심은 건 분명 배나무였다.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언젠가는 황금빛 배가 주렁주렁 열릴 거라고 믿으며마을 사람들은 흙을 갈고, 물을 주고, 거름을 나르며 몇 해를 살았다. 그러나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었을 때,그 나무엔 사과가 달렸다. 실수였다.처음부터 묘목이 잘못된 것이었다.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배라고 믿었던 나무가 사과를 맺자,그들은..

【두 번째 화살】《진짜 아픈 건, 내가 나에게 쏜 화살이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두 번째 화살】《진짜 아픈 건, 내가 나에게 쏜 화살이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다.“누군가의 화살에 맞으면 아프겠느냐?”제자가 대답했다.“아픕니다.” 스승은 다시 묻는다.“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 더 아프겠느냐?”제자는 망설임 없이 말한다.“몹시 아픕니다.” 그제야 스승은 진짜를 말한다.“살면서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네가 스스로 자신에게 쏘는 것이다.” 인생에서 첫 번째 화살은누군가의 비난일 수도, 실패일 수도, ..

【어떤 사소한 이별】《고장난 건 면도기였지만, 마음 한 켠도 덜컥 무너졌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어떤 사소한 이별】《고장난 건 면도기였지만, 마음 한 켠도 덜컥 무너졌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오늘 아침,면도를 하려는데 전기면도기가 멈췄다.이제는 익숙해진 손의 동선,매일 아침 내 얼굴의 하루를 열어주던 그 기계가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헤드 쪽만 교체하면 될지도 모른다.하지만 문득,그보다는 그냥 새 면도기를 사기로 했다.그게 더 깔끔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택배 상자를 열고 새 면도기를 꺼내는 순간,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었다. 쓰다 고장 난 면도기 하나.버리기만 하면 되는데,왜 이..

【매각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및 공고, 매각허가결정이 된 후에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및 공고, 매각허가결정이 된 후에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매각허가결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92-142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1. 매각허가결정의 성질 실체법적 측면에서 보면 매수신고는 매수의 청약이고, 매각허가결정은 승낙으로서 이에 의하여 매각계약(경매계약)이 성립하고, 그 효과로 매각대금지급의무와 동 의무의 이행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가 발..

【신탁재산의 경우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신탁재산의 경우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1. 신탁재산의 경우 강제집행 ㈎ 채권의 ‘신탁적 양도’, 즉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채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의 권리로 인정되므로, 신탁자의 채권자는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반면 수탁자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고,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

【판결<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