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손익상계(이득공제)> 손익상계(이득공제)란 무엇이고, 과실상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11. 14:59
728x90

(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손익상계(이득공제)> 손익상계(이득공제)란 무엇이고, 과실상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손익상계(이득공제)란 무엇이고, 과실상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손익상계(이득공제)

1.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대판 1973. 10. 23. 73337대판 1990. 5. 8. 89다카29129).

이러한 이득 공제의 조작을 손익상계라 한다.

 

민법은 손익상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그것은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당연히 예정되는 것이다.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 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대판 1990. 5. 8. 89다카29129대판 1996. 1. 23. 9524340 ).

 

이러한 손익상계는 2개의 대립된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려 비로소 상계하는 원래의 상계항변과는 달리, 법원은 피고의 공제 주장이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그 증거가 현출되면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고, 다음에 피고로부터 제출된 별개의 채권에 의한 상계항변이 있으면 이를 판단하여 잔액에 대하여 상계하여야 한다.

 

손익상계에 의하여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익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그 이익은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사실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이익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있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조의금과 같이 증여라는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판 1976. 2. 24. 751088대판 1990. 12. 11. 90다카28191).

 

또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 직종에 근무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있더라도, 그 보수를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익상계사유로는 공제할 수 없고, 다만 그 보수를 지급 받은 기간중의 현실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함이 타당하다(대판 1990. 8. 28. 90다카15195대판 1992. 12. 22. 9231361).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잔여노동력으로 가동하여 그 대가로 얻은 수입도 당해 사고로 입은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판 1991. 7. 23. 907678).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으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변제받은 때에는 그 금액 범위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변제의 효력이 있다(대판 1982. 4. 27. 802555).

 

법무법인 더 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