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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손해의 확대 방지 내지 경감 조치의무 위반】<과실상계> 피해자에게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의무위반을 이유로 과실상..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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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손해의 확대 방지 내지 경감 조치의무 위반<과실상계> 피해자에게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의무위반을 이유로 과실상계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피해자에게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의무위반을 이유로 과실상계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까?>

 

손해의 확대 방지 내지 경감 조치의무 위반

1.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고,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 396조의 과실상계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대판 1990. 8. 28. 88다카31279대판 1991. 8. 27. 912977대판 1992. 9. 25. 9145929).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행위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손해 확대와 관련한 피해자의 과실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실무상 특히 피해자가 수술을 권유받고도 이를 거부한 경우가 문제된다.

 

이 경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수술을 받기 전의 장애상태, 수술을 받을 경우 완치되거나 상당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 수술에 따르는 위험, 피해자의 나이, 경력, 직업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6. 1. 23. 9545620).

 

이와 같이 손해 경감조치의무가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일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그 수술이 위험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까지 이를 용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2. 9. 25. 9145929대판 1978. 10. 10. 781224(피해자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사로부터 불량유합된 골절부위에 대한 관혈적 정복수술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물리치료만을 받은 결과 치료종결 후에도 일반노동능력의 20%를 상실하게 되었고, 위 수술을 받았을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더 개선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위 수술 거부를 피해자의 과실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수술에 따른 완치 가능성 또는 호전 가능성에 대하여는 피고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판 1978. 10. 10. 781224대판 1990. 8. 28. 88다카3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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