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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비율.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과 피해자로서의 과실비율】<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상계비율을 어떻게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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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비율.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과 피해자로서의 과실비율<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상계비율을 어떻게 정하여야 할까? 공동불법행위자가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로서의 과실상계비율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을 따질 때 그들 사이에서의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상계비율을 어떻게 정하여야 할까? 공동불법행위자가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로서의 과실상계비율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을 따질 때 그들 사이에서의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비율,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과 피해자로서의 과실비율

 

1.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비율

 

 

가해자들의 과실이 경합되어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가해자 1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거나 각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의 비율이 다르다면, 피해자가 1개의 청구로 각 가해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구함에 있어 각 공동불법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가 문제된다.

 

 

먼저, 가해자 1인에 대하여서만 과실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 일률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한다(대판 1963. 9. 12. 63343).

 

 

다음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도,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 1991. 5. 10. 9014423대판 1997. 4. 11. 973118대판 1998. 6. 12. 9655631 ; 대판 2000. 9. 8. 선고 9948245 ; 대판 2001. 9. 7. 9970365. 다만,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한꺼번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손해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달리 인정됨으로 인하여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도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전소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소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1. 2. 9. 200060227)].

 

또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상권 행사의 가능 여부 등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대판 1991. 5. 10. 9014423). 이와 달리 전기공작물 보존관리상의 하자와 사용자책임이 경합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내용과 가해자들의 과실내용을 검토하여 피해자의 가해자들에 대한 과실비율을 달리 정함이 정의의 관념이나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고 하여 과실비율을 가해자별로 따로 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판례(대판 1992. 2. 11. 9134233)도 있으나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실무상 대세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가장 크게 인정되는 경우를 과실상계의 기준으로 삼아 처리한다.

 

 

여기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제일 유리한 자만을 상대로 하여 청구하는 경우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을 상대로 한 경우와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전체 사고경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1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호의동승의 관계에 있을 때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이를 원용대항할 수 있는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된다.

 

2.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과 피해자로서의 과실비율

 

 

공동불법행위자가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로서의 과실상계비율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을 따질 때 그들 사이에서의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트럭 운전자 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 하다가 때마침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인 을 사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도로 좌측 가의 가로수 밑에 서 있던 을 트럭으로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 피해자 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트럭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한 점을 과실로 보아 그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하고, 3의 피해자인 에 대한 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비율도 위 과실비율과 같이 보는 것은 의 위 과실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은 자신의 손해 발생과 손해 확대에 관련이 있을 뿐 의 손해 발생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잘못된 것이다(대판 1992. 3. 10. 9143459).

 

 

또 원고와 망인이 도로 상을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함께 술에 취하여 부둥켜 안고 비틀거리다가 도로 상에 넘어져 피고가 운전하던 차에 치임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임과 동시에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망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그 중 원고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구상금의 공제를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 위 원고의 다음과 같은 과실, 즉 도로 상을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망인과 함께 술에 취하여 부둥켜 안고 비틀거리다가 도로 상에 넘어진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등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위 원고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면서 그 참작비율을 3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후 위 참작비율을 그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원고의 과실비율로 보아 이를 토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을 정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피고의 가해자로서의 과실 내용 및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채 위 원심설시와 같이 원고의 피해자로서의 과실 내용 및 비율을 그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원고의 가해자로서의 과실 내용 및 비율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9. 2. 26. 9852469 ; 대판 2000. 8. 22. 200029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