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손익상계(이득공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이득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이득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
●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1.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함으로써 본인이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아울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보상금 등 제 급여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 이를 그들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히 유족급여를 중심으로 공제설․비공제설의 대립이 있다.
공제설은 위 각 급여는 손해전보적 측면도 있으므로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일실이익에 관하여 부양권침해설을 취하면 손익의 주체가 동일하므로 공제가 타당하다고 하며, 비공제설은 위 급여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 손해전보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중첩적인 취득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2. 유족급여의 성질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급여를 같은 법 제34조 내지 제61조의2에 규정된 지급요건과 급여의 성격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소득보장적 성격의 급여:퇴직급여 전부(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급여(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② 근로보상적 성격의 급여:퇴직수당
③ 재해보상적 성격의 급여:장해급여(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공무상 요양급여(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요양일시금)
④ 부조적 성격의 급여:부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그 중 유족급여에 대한 지급사유를 살펴보면, ① ‘유족연금’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또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연금부가금’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 ‘유족연금일시금’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 ‘유족일시금’은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 각 지급하는 것임에 비하여(이하에서는 위의 급여들을 협의의 유족급여 또는 단순히 유족급여라고 하여 유족보상금과 구별하기로 한다), ②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제56조, 제61조).
따라서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 고용주인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책임 및 인사정책적 배려에서 그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유족의 생활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험적 성격의 급여이며,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협의의 유족급여는 공무상의 재해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급여인 반면 유족보상금은 공무상의 재해의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그 지급액도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재직 연수와 보수월액에 따라 달라짐에 비하여 유족보상금은 보수월액의 36배로 책정되어 있다(제61조). 이러한 점에서 양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의 항목에 같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규정하면서 법 제34조 및 법 제42조에 규정된 급여 중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들고 있고, 또한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공무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폐질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와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없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조항은 거기에 나열된 재해보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진 급여액에 한하여 국가가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전제에 서있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될 수 있다.
결국 유족보상금을 제외한 협의의 유족급여는 유족보상금과는 달리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이를 지급한 국가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유족이 협의의 유족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3. 대판 1998. 11. 19. 97다36873 전원합의체판결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소정의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 소정의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개정 전 같은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는 위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의 하나로, '법 제34조 및 법 제42조에 규정된 급여 중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소정의 급여에 대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위 법 소정의 급여와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되는 같은 종류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조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망한 공무원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그 유족들에게 같은 종류의 급여인 유족보상금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그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족들에게 사망한 공무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종래 이와 달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족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1977. 7. 12. 선고 75다1229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8955 판결 등)의 견해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동 판결로 종전의 대판 1970. 9. 29. 69다289 전원합의체와 대판 1980. 2. 12. 79다2226도 변경되었다).
위 전원합의체판결은 종전의 통일되지 않은 판례를 통일하면서 협의의 유족급여는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되나 유족보상금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대판 1999. 8. 24. 99다24997 ; 대판 2000. 3. 10. 98다37491 ; 대판 2000. 5. 12. 98다58023).
4. 일실퇴직연금 상당 손해액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얻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판 1989. 7. 25. 88다카21425;대판 1992. 7. 28. 92다7269;대판 1993. 10. 22. 93다29372;대판 1994. 5. 10. 93다57346 ; 대판 2000. 5. 12. 98다58023 ; 대판 2000. 9. 26. 98다50340).
이미 퇴직한 자가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만일 유족연금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기간에 망인의 퇴직연금손해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와 동일한 목적의 유족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셈이 되므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달리 손해의 내용이 퇴직연금액의 상실이 아니라 별도의 수입을 상실한 경우라면 유족연금을 공제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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