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이중경매의 집행비용>】 이중경매의 집행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이중경매의 집행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
● 이중경매의 집행비용
1. 이중경매의 집행비용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후행사건의 신청에 소요된 비용(예컨대 경매신청서기료, 인지대, 제출비용 등)은 배당요구신청에 소요된 비용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공익비용으로서의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순위는 이중경매신청사건의 청구채권과 같은 순위이고,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대상이 아니므로, 채권계산서에 비용의 명목과 금액을 기재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다.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당해 매각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에 한한다.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의 취소 또는 경매절차의 취소로 말미암아 후행사건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때에는 후행사건에 있어서의 경매신청비용 이하 모든 비용이 그 경매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집행비용으로 되어 모두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받는다.
위와 같은 경우에 선행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으나, 다만 그 비용 중 감정평가비용, 현황조사비용 등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당연히 선행사건의 신청채권자에게 우선변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그러한 경우 선행사건의 신청채권자에게도 배당기일통지를 해야 하며,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용액을 공탁해야 할 것이다(법 160② 참조).
선행사건이 집행정지되어 후행사건에 기하여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집행정지시까지의 선행사건의 절차비용은 우선변제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선행사건의 절차비용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공익비용으로서 집행정지된 채권이 궁극적으로 집행이 불허되더라도 우선변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서면이 무엇이든 상관 없이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해야 하고 공탁할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집행비용을 우선변제받을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채권자별로 집행비용액을 적어야 한다.
2. 선행사건이 취소, 취하된 경우의 집행비용
선행압류가 집행절차 종료 전에 취소, 취하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선행압류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은 그 채권자의 부담으로 됨이 원칙이므로, 그 뒤의 압류채권자가 지출한 모든 필요비용이 우선변제받을 집행비용에 해당하게 된다.
하지만 선행압류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중 후행사건에 그대로 이용된 절차에 관한 비용 즉, 집행목적재산에 대한 감정료와 같은 순수한 공익비용(집행신청이나 그 준비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 것)은 선행사건의 압류채권자에게 당연히 우선변제된다.
따라서 법원은 선행사건의 신청채권자에게도 집행비용계산서의 제출최고 및 배당기일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용액을 공탁해야 할 것이다(법 160 참조).
3.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의 집행비용
선행사건이 집행정지되어 뒤에 한 경매신청에 기하여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집행정지시까지의 선행사건의 절차비용은 우선변제 되어야 하므로, 배당표에 그 액을 기재하여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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