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채무자 및 소유자(법 90ⅱ)’【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21. 14:44
728x90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채무자 및 소유자(90)’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채무자 및 소유자(90)’>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채무자 및 소유자(90)’

1.

 

여기서 채무자란 집행채무자를 가리키며, 소유자란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의 매각부동산의 소유자를 말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소유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 권리를 증명하면 본조 4호의 이해관계인이 된다(대법원 1964. 9. 30.64525 결정).

 

이 경우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는 채무자가 아닌 한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과 동시에 매각절차상 이해관계인의 지위도 상실한다(대법원 1967. 8. 31.67615 결정).

 

가압류등기 후 본압류에 의한 경매신청 전에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받은 자는 여기서 말하는 소유자에 해당한다.

 

파산선고 후에 저당권자가 별제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개시한 때에는 파산관재인만이 이해관계인인 소유자로 된다.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신청이 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68. 7. 31.68716 결정).

또 저당권설정등기에 채무자로 표시되지 않은 다른 공동채무자도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가 그 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다시 그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하지 않은 이상 2호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1. 13.20091142 결정).

 

법무법인 더 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