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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신고채권액의 확장가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채권자가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그 금액을 증액하는 채권계산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0. 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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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신고채권액의 확장가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채권자가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그 금액을 증액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채권자가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그 금액을 증액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을까?>

 

신고채권액의 확장가부

 

1. 신고채권액의 확장가부에 대한 문제점 제기

 

민사집행법 845항 후문에서 말하는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즉 압류의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나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제출한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채권액을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부정설

 

압류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경우에도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채권액에 의하여 그의 배당수령권 또는 우선변제청구권은 제한되고, 나중에 채권계산서 등에 의하여 신고채권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배당을 구할 수 없다.

 

그 논거로, 채권신고서의 제출은 당해 집행절차에 관한 총채권액을 명확히 하여 잉여의 유무, 과잉매각 여부 등을 판단함과 동시에 배당절차의 준비를 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인 바, 이를 신고채권자의 측에서 보면 채권자에의 배당대상채권액을 명확히 하는 제도이고, 신고채권자는 채권의 존부와 그 액수를 특정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은 그 신고채권액을 가지고 신고채권자가 절차상 받을 수 있는 배당액의 상한을 획정하고 있고, 따라서 신고채권자는 신고한 채권액에 스스로 구속되어 나중에 신고채권액을 확장하여 배당을 구할 수 없다는 점, 이러한 채권신고서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신고채권액을 초과하는 액의 채권에 관하여 배당을 구하는 것은 경매신청채권자의 경우에 못지않게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 집행절차의 안정, 신속의 요청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단 신고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액의 채권에 관하여 배당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부정설에 의할 경우에도 이자채권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제출된 채권신고서에 이자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추가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오면 그 부분 이자는 배당한다.

 

이자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비로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제한적 긍정설

 

채권신고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일단 신고한 채권액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증액신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4. 긍정설

 

압류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경우, 채권신고 후에 신고채권을 확장하는 것을 인정하여 확장 후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을 해야 한다.

 

그 논거로, 일본 민사집행법 501항은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채권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의무에 위반하여 채권신고를 게을리해도 당해 채권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단지 신고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인바, 압류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또는 저당권자는 그의 실체상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을 받는 것이고, 신고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그 채권자의 배당수령자격에 관하여 실권효가 생기는 것은 아닌 점, 채권신고를 게을리한 채권자도 배당의 단계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자기의 채권액을 명확히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전사건기록(가압류채권자의 경우)이나 등기기록의 기재(담보권자의 경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보전채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해야 하며, 현재의 실무도 그렇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신고가 있었던 경우 신고가 없었던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 실권효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배당시에 갖는 전 채권액에 대하여 배당수령자격을 갖는다는 점, 전혀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전 채권액을 배당하면서, 채권의 일부만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액에 의한 배당수령자격의 제한을 인정한다면, 이는 이론적으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아도 불균형한 취급이 된다.

 

5. 결론(긍정설)

 

(1)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또는 담보권자의 경우 이들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직권으로 배당할 금액을 조사해야 하는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제출하지 않은 것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압류등기(경매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일응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그 금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가압류청구금액이나 등기기록상 기재된 채권최고액 또는 조세체납에 기한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21946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11055 판결).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로서 압류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라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배당요구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21946 판결), 그 채권이 매각대금 지급시까지 발생한 것이기만 하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26085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7329 판결).

 

(3) 이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된다.

 

6. 판례의 태도

 

판례의 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추가·확장 가능)

 

(1)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일단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증액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기록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21946 판결).

 

(2)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배당법원은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11055 판결).

 

.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의 경우(추가·확장 불가)

 

민사집행법 88조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며, 또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14595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6524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4416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44160 판결).

 

8. 부당이득과의 관계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소극)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채권계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등기기록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해야 할 경우와는 달리’, 제출 또는 보정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신고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배당할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않은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24911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3054 판결).

 

○○지방법원

최 고 서

귀하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 . .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바, 귀하가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 포함)의 내역을 배당요구종기인 . . . 까지 이 법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 . . .

법원사무관 󰂙

 

 

 

 

 

법 원

소재지

 

담 당

 

 

전 화

 

 

민집84②④,268

○○지방법원

최 고 서

귀하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소 유 자 ○ ○ ○( )

○○○○○○○○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동산에 관한 조세 그 밖의 공과의 미납금 유무와 만일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목, 금액과 법정기일(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의 경우 반드시 본세의 법정기일과 구분하여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을 정확히 기재)을 배당요구종기인 . . . 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 . . .

법원사무관 󰂙

유 의 사 항

1. 배당요구종기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배당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2. 교부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이름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민집 84, 268

() 기록상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모름 󰂙이라고 기재할 것.

 

위와 같이 법리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소극)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액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추가 또는 확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부분을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145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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