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감정평가수수료산정방법>】《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9다2362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한 경우,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보수기준’이라고 한다) 제11조는 여러 개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규정하는데, 제1항 본문은 “동일인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별개의 공익사업(같은 공익사업이지만 사업인정고시일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은 “광업권,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 또는 영업권(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등에 대한 손실평가를 포함한다)은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제3항의 문언과 취지, 형식과 체계 및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함께 적용하여 각 어업권에 대한 각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2] 다만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한 감정평가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산정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김기춘 P.482-496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지방자치단체)는 부산항 신항 증심 준설공사 사업(1단계, 1-2단계, 2단계 및 개발 2단계)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사업(이하 위 5개의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이라고 한다)[이 사건 각 사업은, 부산항 신항의 해저를 깊게 파서(준설, 浚渫) 수심을 증가시켜(증심, 增深) 대형 선박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파낸 흙은 인근 지역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다(투기, 投棄)]의 시행자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위탁받았다.
⑵ 원고(감정평가업자)는 2014. 10.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사업에 따른 어업권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았고, 2016.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사업별로 작성한 총 5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⑶ 이후 어업권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피고는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업에 따른 어업권 손실보상금 재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추가로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6. 12. 20.경부터 2017. 7.경까지 이 사건 각 사업별로 어업권 손실보상금 재산정에 관한 감정평가를 완료한 다음 피고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이하 위 각 감정평가를 통틀어 ‘이 사건 감정평가’라고 한다).
나. 소송의 경과
⑴ 제1심은, 이 사건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는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보수기준’이라고 한다)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1,556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계산한 감정평가수수료는 541,6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⑵ 원심은, 감정평가업자가 여러 개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여러 개의 어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를 일괄적으로 의뢰받은 경우라도, 각 공익사업은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과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모두 적용되어 각 어업권에 대한 각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7,339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계산한 감정평가수수료는 24억 49,838,600원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사실상 전부 인용하였다.
다.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이다.
⑵ 구「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보수기준’이라고 한다) 제11조는 여러 개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규정하는데, 제1항 본문은 “동일인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 별개의 공익사업(같은 공익사업이지만 사업인정고시일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은 “광업권,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 또는 영업권(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등에 대한 손실평가를 포함한다)은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제3항의 문언과 취지, 형식과 체계 및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함께 적용하여 각 어업권에 대한 각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한 감정평가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산정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⑶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 감정평가법인에 5개의 공익사업으로 구성된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에 따른 각 어업권의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수수료는 이 사건 보수기준에 따르기로 하였다.
⑷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는 동일인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별개의 공익사업에 관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때에는 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에서는 어업권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 및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어업권별 및 위 각 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24억 5,000만 원 상당의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5억 4,000만원 상당의 감정평가수수료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투었다.
⑹ 제1심은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원심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중 원금 부분을 모두 인용하였다.
⑺ 대법원은,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산정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음.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의해 어업권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뿐만 아니라 제1항 단서 제1호도 함께 적용된다고 보아 각 어업권에 대한 위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김기춘 P.482-496 참조]
가. 서론
⑴ 감정평가업자(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이 사건 보수기준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받는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서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하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정비하였다)의 감정평가수수료는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23조(수수료 등) ① 감정평가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고인 이 사건 보수기준에서 정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건당 감정평가액에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정해진 수수료 요율[감정평가액이 높아질수록 수수료 요율은 낮아지는 역진제(逆進制) 체계를 취하고 있다]을 곱하여 산정하고, 동일인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한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었는데, 대체로 감정평가 대상 건수가 많을수록 감정평가수수료가 많이 산정되는 구조이다(제1심은 감정평가 대상 건수를 1,556건으로 보아 541,636,000원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였고, 원심은 감정평가 대상 건수를 7,339건으로 보아 24억 49,838,600원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였다).
⑵ 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는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에 따라 산정되는데, ①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할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할 경우, ③ 제3항에 따라 산정할 경우, ④ 제3항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할 경우, 각각 산정되는 감정평가수수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⑶ 그런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중 적용되어야 할 조항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시를 한 대법원 판례나 선례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원심과 같은 방법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하급심판결 1건[부산고법 2020. 5. 14. 선고 (창원)2019나11886 판결(미상고 확정)]만이 존재하여 이에 관한 해석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이 엇갈린 상태였다.
나. 이 사건 각 사업이 하나의 공익사업인지, 아니면 별개의 공익사업인지 여부
⑴ 문제의 소재
이 사건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 또는 이 사건 보수기준의 적용법조와 관련하여 5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사업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익사업인지, 아니면 별개의 공익사업인지가 다투어졌고, 이에 제1심은 하나의 공익사업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은 별개의 공익사업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였으며, 피고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각 사업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일응 이 사건의 쟁점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⑵ 소결론
㈎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사업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익사업인지, 아니면 별개의 공익사업인지에 따라 이 사건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즉,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대다수의 어업권의 경우 개별 공익사업으로 인한 각 감정평가액의 합계나[별개 공익사업으로 볼 경우. 단순화하면 개별 공익사업으로 인한 각 감정평가액이 200만 원이고, 각 감정평가액의 합계가 1,000만 원(= 200만 원 × 5)인 경우이다] 이 사건 각 사업 전부로 인한 감정평가액[하나의 공익사업으로 볼 경우. 단순화하면 이 사건 각 사업 전부로 인한 감정평가액이 1,000만 원인 경우이다]은 모두 5천만 원 이하로서 어업권당 감정평가수수료는 동일하게 최저 수수료인 20만 원으로 산정된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이 하나의 공익사업이든지, 아니면 별개의 공익사업이든지에 관계없이 어업권의 수(제1심이 인정한 1,556개의 어업권이 이 사건 감정평가수수료 산정 대상 어업권의 수이고, 원심이 인정한 7,339건의 어업권은 본래 어업권을 이 사건 각 사업별로 나눈 것이다)에다가 20만 원을 곱한 금액이 이 사건 감정평가수수료가 되므로, ‘이 사건 각 사업이 하나의 공익사업인지, 아니면 별개의 공익사업인지’는 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
⑴ 문제의 소재
이러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 즉 이 사건 보수기준의 적용법조가 문제되는데, ①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본문 적용설), ②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적용설), ③ 어업권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 적용설), ④ 어업권별 및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 및 제1항 단서 제1호 적용설)를 상정할 수 있다.
⑵ 이 사건 감정평가수수료의 산정방법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을 적용하여 어업권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 감정평가수수료 산정 원칙과 어업권의 경우 산정방법
이 사건 보수기준 제3조 제1항은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정해진 수수료 요율을 곱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는 여러 개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으로 건당 감정평가수수료 산정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어업권 등은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어업권 등의 경우에는 예외의 예외로서 건당 감정평가수수료 산정 원칙으로 돌아감을 규정하였다.
㈏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에 관한 체계적 해석
①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의 개정 경과와 내용
이 사건과 관련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의 개정 경과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 2. 18. 개정되기 전의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서는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와 같이 동일인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11. 2. 18. 개정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서는 제6조를 신설하여 위와 같은 경우 여러 개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여러 개의 물건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별로 물건을 나누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거나, 어업권 등에 대하여는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보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2011. 8. 16. 개정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서는 종전 제6조를 제11조로 이동시켰고, 감정평가액 총액 기준 원칙과 어업권별 감정평가액 기준 예외 조항은 그대로 두면서 종전 제1항 단서에 있던 행정구역별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을 제2항으로 이동시키는 대신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제1항 단서로 신설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수기준에서는 제11조 제2항에서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있었을 뿐, 제11조 제3항과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관계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2016. 9. 1. 개정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8조에서는 제3항에 ‘제1항 각호의 본문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제2항에는 ‘제1항 각호 외의 본문에도 불구하고’라며 종래 문구가 일부 수정되었다. 제2항의 문언과 취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의 개정 경과와 내용, 형식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2항은 제1항 본문의 적용은 배제하지만 제1항 단서 각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제3항에 제2항과 다른 문구가 추가된 것은 어업권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은 물론이고 단서 또한 적용을 배제하려고 한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제3항에 문구가 추가되거나 제2항의 문구가 수정된 것은 새로운 내용을 규율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제2항 또는 제3항과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 취지로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의 취지, 적용 범위, 신설 시기 등 종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서는 감정평가 의뢰 대상 물건의 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동일한 의뢰인이 여러 개의 물건을 일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업무량,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여러 개의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은 과다하여 불합리하고, 오히려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전체를 1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 2011. 2. 18. 개정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서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수수료 산정방법을 정한 제6조 제1항 본문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감정평가 대상 물건들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소재할 경우 감정평가 업무량과 난이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도 여러 개 물건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경우 수수료가 과소해질 수 있으므로 행정구역별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종전 제1항 단서가 함께 신설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제1항 본문과 종전 제1항 단서가 신설되면서 제3항도 함께 신설되었는데, 제3항은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것을 규정한 제1항 본문과 달리 어업권 등의 경우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보고 각 어업권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제1항 본문, 종전 제1항 단서의 신설 후 행정구역별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종전 제1항 단서만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 즉 공익사업 시행자가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축할 목적으로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거래관행상 1건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물건에 관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 2011. 8. 16. 개정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서 제11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었으며, 종전 제1항 단서는 제2항으로 이동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의 신설 시기,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감정평가수수료가 많이 산정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⑶ 원심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수 없는 사정
㈎ 각 견해에 따라 산정한 감정평가수수료의 비교
① 이 사건 감정평가에 따른 어업권별,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총괄사정표 기재 내용을 기초로 하여 위 각 견해에 따라 대략적으로 산정한 감정평가수수료는 다음과 같다(어업권에 대한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고, 위 총괄사정표는 이의신청 관련 어업권이 제외된 것이므로 제1심과 원심이 산정한 감정평가수수료보다 적게 산정될 수밖에 없으나, 견해별 감정평가수수료의 대략적인 비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2) 감정평가액 총액 165억 32,174,000원 × 기준요율 6/10,000
13) (1단계 사업 관련 감정평가액 합계 39억 73,787,500원 × 기준요율 8/10,000) + (1-2 단계 사업 관련 감정평가액 합계 41억 91,314,500원 × 기준요율 8/10,000) + (2단계 사업 관련 감정평가액 합계 50억 71,562,500원 × 기준요율 7/10,000) + (개발 2단계 사업 관련 감정평가액 합계 23억 31,901,000원 × 기준요율 8/10,000) + (투기장 축조 사업 관련 감정평가액 합계 963,608,500원 × 기준요율 9/10,000)
14) 제1심 인용금액이다.
15) 원심 인용금액이다.
② 위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감정평가 대상 건수가 증가할수록 감정평가수수료가 많이 산정된다. 원고와 피고 누구도 그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감정평가수수료의 부당한 감축 방지에 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11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수수료가 산정되어 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수도 없다.
결국 남는 것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을 적용하거나 원심과 같이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 및 제1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는 것뿐이다.
㈏ 어업권별 및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수 없는 이유
① 원심은 제1심이 인정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부당히 과소하다고 보아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수료 산정을 시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면서도 감정평가수수료의 부당한 감축 방지라는 제1항 단서 제1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제1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각 어업권에 대한 각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각 사업별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이유를 설시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만을 적용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 및 제1항 단서 제1호를 모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제1항 단서 제1호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1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구조에 따르면, 최종적인 산정 근거는 제1항 단서 제1호가 되어 이 사건 각 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원심과 같이 제3항과 제1항 단서 제1호가 모두 산정근거가 되어 어업권별 및 이 사건 각 사업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③ 나아가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의 신설 취지는 본래 본문을 적용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가 부당하게 감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즉 본문의 적용에 따라 과소하게 산정되는 감정평가수수료를 시정하기 위한 것인데, 원심과 같이 해석할 경우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또는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감정평가수수료가 산정되어 감정평가업자를 지나치게 유리하게 취급하는 반면, 의뢰인은 지나치게 불리하게 취급하게 되어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⑷ 예외적인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의 인정 가능성
㈎ 이상과 같이 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을 적용하여 어업권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해야 하고, 이때 제1항 단서 제1호를 함께 적용하여 각 어업권에 대한 각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에는 제3항에 따라 어업권에 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경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적용이 절대적으로 배제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어업권의 경우에도 공익사업 시행자가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축할 목적으로 거래관행상 1건으로 보기 어려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제3항에 따라서만 어업권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한 감정평가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산정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주장한 바 없고, 이에 원심이나 제1심도 이를 판단하지 않았는데,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각 사업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어느 한 사업에 관한 감정평가 자료를 다른 사업에 관하여도 이용함으로써 시간, 비용, 노력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감정평가업무는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수산과학연구소의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손실 조사용역(특별용역)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 특별용역에 비하여 비교적 업무가 용이하고 지출한 비용도 적었을 것으로 보이며(이에 따라 2016. 9. 1. 개정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감정평가 등의 특수평가를 행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가 특별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결과를 이용하여 감정평가한 경우에는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위 특별용역의 수수료 약 25억 원은 원고가 아닌 피고가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김기춘 P.482-496 참조]
가. 대상판결의 결론 (= 파기ㆍ환송)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감정평가수수료는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11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제1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될 수는 없고,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예외적으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뿐만 아니라 제1항 단서 제1호도 함께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본문, 제1항 단서 제1호, 제3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
⑴ 대상판결은, 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⑵ 나아가 대상판결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한 감정평가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산정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함께 판시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