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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의 효력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0. 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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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의 효력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2722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판시사항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가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때 원소유자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일 뿐 무권리자와 제3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무권리자가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53-2955 참조]

 

. 사실관계

 

망인은 1917년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고, 이후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소유자가 기재되지 않은 채로 임야대장이 복구되었다.

 

피고(대한민국)1986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7년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망인의 상속인)은 피고와 소외 2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소외 2에 대한 청구는 기각(이유 :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하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국가배상청구를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하면서 추가로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25785 판결 등 참조), 이때 원소유자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일 뿐 무권리자와 제3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무권리자가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 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625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77년 소유자 미기재 상태로 임야대장이 복구되었고, 피고(대한민국)1986이 사정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97에게 이를 5,499만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의 후손인 원고들은 2017년 비로소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패소하자(확정),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국가배상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53-2955 참조]

 

.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등기부와 임야대장이 모두 멸실된 경우, 임의대장을 임의로 복구한 것은 무효이고, 국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은 사정명의자(또는 그 자손들)’의 소유로 추정된다.

다만, 국가가 보존등기를 마친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사정명의자의 후손이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패소한다.

원고들 역시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다.

 

.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판례는 이러한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위법성 ×)하는 입장이다(대법원 201138219 판결, 3자 시효취득 사안임).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38219 판결 :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에 관한 권리보전조치의 일환으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토지를 사정받은 갑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권리보전조치의 경위와 내용,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의 지위에 관한 판례변경 경위 및 광복 이후 농지개혁과 625동란 등을 거치면서 토지소유권에 관하여도 극심한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국가가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를 취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국가가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위 판례는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다만 위 판례에 대하여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탈취한 것이므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가 수령한 매매대금 [부당이득 안됨]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법률상 원인 있음, 타인권리매매로서 담보책임이 문제될 뿐임).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시효취득 때문이지 매매계약과는 무관하다(인과관계 없음).

 

다만 원고가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을 주장할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음(대법원 200144291 판결)

 

대법원 200144291 판결은,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원고와 피고는 남매임), 피고가 부산 동래구에 위 토지를 매도(협의취득)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무권리자인 피고의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았다(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주장에 추인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한 것임).

이로써 원고와 부산 동래구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44291 판결 :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해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협의취득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손실보상금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이는 원고가 무권리자인 피고의 위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에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협의취득으로 수령한 손실보상금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소송물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동일하다.

추인 전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나, 추인 후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다만 추인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도과로 인하여 결국 사정명의자의 후손들은 부당이득을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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