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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주주총회소집청구의 적법성,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소수주주가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한 것의 적법 여부>】《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0. 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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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주주총회소집청구의 적법성,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소수주주가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한 것의 적법 여부>】《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전자문서의 의미(대법원 2022. 12. 16.20227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판시사항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전자문서의 의미

 

[2] 갑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을이 대표이사 병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 을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병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갑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을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병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을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2] 갑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을이 대표이사 병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 을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병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갑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을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병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을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929-2932 참조]

 

. 사실관계

 

소외인은 사건본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사건본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소외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후 해산간주되었다.

 

신청인(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 3/100 이상 보유)의 사건본인에 대한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기로, 위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

 

신청인은 소외인에게 두 차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목적사항 : ‘청산인 선임의 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폐기 처리되었다.

 

이후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였고, 소외인은 이를 수신하였으나 사건본인은 현재까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신청인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상법 제366조 제1, 2)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였고, 대법원은 특별항고를 기각하였다.

 

. 쟁점

 

위 결정의 쟁점은,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이다.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우편으로 송달되지 않았으나, 위 소수주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수신하였음에도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사안에서, 위 소수주주(신청인)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3.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929-2932 참조]

 

. 관련 규정

 

상법

366(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위 규정의 취지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상 주식을 소유한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미

 

법문상 소수주주는 소집청구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제출하면 이사회에 제출한 것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대상결정(대법원 2022. 12. 16.2022734 결정)은 이때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있으면 대표이사를, 대표이사가 없는 소규모 회사(상법 제383조 제1, 6)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고 한다.

대법원 2022. 12. 16.2022734 결정(대상결정) :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

383(원수, 임기)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 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 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366조 제1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전자문서의 의미

 

법문상 소수주주는 소집청구를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에서는 전자문서의 의미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종래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상법 제363조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그 전자문서의 구체적 의미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다.

363(소집의 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 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보는 견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 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 된 것을 말한다.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전자문서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363조 제1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별도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는 견해

 

학설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1][2]의 차이는, [1]은 전자적 정보에 초점을 두어 반드시 문자로 구성된 전자적 기록만이 아닌 음성이나 영상의 전자적 기록도 전자문서에 포함하나, [2]은 문자로 구성된 전자적 정보만을, 즉 종이에 기록된 문자적 정보의 전자적 치환형식만을 전자문서로 본다.

 

[3]은 기본적으로 [1]의 입장으로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전자미디어에 의한 통지는 허용되지만,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한다.

 

참고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결정(대법원 2022. 12. 16.2022734 결정)은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의 의미에 대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와 같이 보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1]의 입장에 따르면서, 같은 법 제4조의2의 전자문서의 서면요건과 같이 전자문서는 그와 같은 정보가 보존되고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시지등이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2. 12. 16.2022734 결정(대상결정) :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 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다만 대상결정은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시지 등만을 전자문서의 예로 들고 있고, 음성메시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1][3] 중 어느 입장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대상사안의 경우

 

대상사안에서 대표이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그 소집청구는 상법 제363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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