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주주총회소집청구의 적법성,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소수주주가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한 것의 적법 여부>】《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판시사항】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
[2] 갑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을이 대표이사 병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 을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병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갑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을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병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을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2] 갑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을이 대표이사 병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 을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병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갑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을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병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을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929-2932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소외인은 사건본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사건본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소외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후 해산간주되었다.
⑵ 신청인(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 3/100 이상 보유)의 사건본인에 대한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기로, 위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
⑶ 신청인은 소외인에게 두 차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목적사항 : ‘청산인 선임의 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폐기 처리되었다.
⑷ 이후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였고, 소외인은 이를 수신하였으나 사건본인은 현재까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⑸ 신청인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상법 제366조 제1항, 제2항)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⑹ 원심은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였고, 대법원은 특별항고를 기각하였다.
나. 쟁점
⑴ 위 결정의 쟁점은,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이다.
⑵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⑶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우편으로 송달되지 않았으나, 위 소수주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수신하였음에도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사안에서, 위 소수주주(신청인)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3.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929-2932 참조]
가. 관련 규정
●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규정의 취지
⑴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상 주식을 소유한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⑵ 이사회의 의미
① 법문상 소수주주는 소집청구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제출하면 이사회에 제출한 것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② 대상결정(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은 이때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있으면 대표이사를, 대표이사가 없는 소규모 회사(상법 제383조 제1항, 제6항)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고 한다.
◎ 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대상결정) :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 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 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 제366조 제1항 …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⑶ 전자문서의 의미
㈎ 법문상 소수주주는 소집청구를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에서는 전자문서의 의미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종래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상법 제363조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그 전자문서의 구체적 의미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다.
●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① [제1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 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보는 견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 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② [제2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 된 것을 말한다.
③ [제3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전자문서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363조 제1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별도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는 견해
㈐ 학설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① [제1설]과 [제2설]의 차이는, [제1설]은 전자적 정보에 초점을 두어 반드시 문자로 구성된 전자적 기록만이 아닌 음성이나 영상의 전자적 기록도 전자문서에 포함하나, [제2설]은 문자로 구성된 전자적 정보만을, 즉 종이에 기록된 문자적 정보의 전자적 치환형식만을 전자문서로 본다.
② [제3설]은 기본적으로 [제1설]의 입장으로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전자미디어에 의한 통지는 허용되지만,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한다.
③ 참고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 대상결정(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은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의 의미에 대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와 같이 보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제1설]의 입장에 따르면서, 같은 법 제4조의2의 전자문서의 서면요건과 같이 전자문서는 그와 같은 정보가 보존되고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시지’ 등이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대상결정) :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 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다만 대상결정은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시지 등만을 전자문서의 예로 들고 있고, 음성메시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제1설]과 [제3설] 중 어느 입장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⑷ 대상사안의 경우
대상사안에서 대표이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그 소집청구는 상법 제363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