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즉시항고장만 제출한 경우의 처리, 10일 이내 항고이유서 제출 및 항고기간 내에 항고보증서류의 제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 :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즉시항고장만 제출한 경우의 처리, 10일 이내 항고이유서 제출 및 항고기간 내에 항고보증서류의 제출》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92-142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I.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
1. 일반론
⑴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그러한 처분을 판사가 한 경우라면 항고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이다.
● 사법보좌관규칙 규칙 제4조(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⑵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원칙적인 이의절차로서, 이러한 이의가 있으면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사건을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다만, 사법보좌관은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판사가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거나,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후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위 이의신청 각하재판이나 사법보좌관처분의 경정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⑶ 위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 근거 규정
⑴ 법원조직법 제54조와 이에 근거한 사법보좌관규칙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사무는 사법보좌관도 이를 행할 수 있다(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7호, 제11호).
⑵ 나아가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좌관이 행한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불복은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로서는 매각허부결정을 사법보좌관이 행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제기하여야 하고, 설사 당사자가 즉시항고의 형식으로 불복하더라도 이를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제출 상대방 및 방식
⑴ 이의신청은 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혀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전산양식 A5100]의 이의신청서가 마련되어 있다.
⑵ 2014. 9. 1. 개정되기 전의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보증제공서류를 붙일 필요가 없었으나 개정 사법보좌관규칙(2015. 3. 23. 시행)에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에도 민사집행법의 항고절차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으므로 인지를 제외한 보증제공서류 등 항고절차의 요건이 되는 서류들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4항, 제10항).
⑶ 판사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항고법원에 사건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자체를 해당 법률에 의한 즉시항고로 보는데(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개정된 사법보좌관 규칙에 따라 2015. 3. 23. 이후 접수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단독판사 등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려 할 때 그때까지 ①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가 붙어 있지 않다면 종전 규정과 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지보정을 명하여야 하지만, ②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항고이유서, 같은 법 제130조 제3항에 따른 항고보증서류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보정명령을 내릴 필요 없이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로 의제될 이의신청을 각하하도록 변경되었다.
⑷ 따라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은 신청인에게 “만일, 항고절차의 요건 서류(인지 제외)를 민사집행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여야 할 때라도 별도의 보정을 명하지 아니하게 되며, 항고이유서와 항고보증서류를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
⑸ 그러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취지를 밝히지 않은 경우(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2항)나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 인지미납의 경우(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 6호)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때에 이의신청을 각하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1, 2, 6호).
⑹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결정문 송달과 항고법원 기록송부비용은 이의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규 제19조 제1항, 송달료규칙 제2조, 재일 87-4 6조 1항).
다.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 개요 (2015. 3. 23. 이후)
⑴ 이의신청 당시에 항고에 관한 인지를 붙인 경우
6) 이때의 경정은 1심의 심리(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후견적 지위에서, 법관이 심리하는 것)로서 사법보좌관 처분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항고요건(소송요건)을 먼저 심사한다는 것은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함. 즉, 항고요건(소송요건)은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할 사안으로 항고할 때에 검토되어야 함
7) 여기에서 말하는 항고요건이란(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항고이유서, 같은 법 제130조 제3항에 따른 항고보증 서류의 제출 등 항고를 위한 제반 요건을 말함
⑵ 이의신청 당시에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인지만 보정 대상)
라. 이의신청기간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3항).
마. 즉시항고장만 제출한 경우의 처리
사법보좌관이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하였음에도 당사자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무상 즉시항고장 자체를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고 있다.
사법보좌관규칙에서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즉시항고로 보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든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든 일응은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판사가 사법보좌관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고, 판사가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장이든, 이의신청서이든 양자 모두 그러한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리를 하되, 이의신청서에 인지가 붙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도록 한 다음, 항고법원에 사건을 송부한다.
바. 사법보좌관의 처리
⑴ 이의신청사건을 판사에게 송부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⑵ 재도의 고안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에 대하여는 재도의 고안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2. 28.자 2001마4 그 결정),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사법보좌관은 자신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도의 고안으로 자신이 한 처분을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규칙 제4조 제5항의 취지에 따라 재도의 고안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2-3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경정결정을 한 경우 실무상 별도의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선고하지는 않고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송달을 하고 있다. 경정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판사에게 기록을 송부한다.
⑶ 사법보좌관의 각하 가능 여부
항고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된 경우 사법보좌관 이의신청을 사법보좌관이 각하하는 실무례도 있으나,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법보좌관이 각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사법보좌관 규칙에 없으므로 이의신청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간을 도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판사가 그 각하 여부를 결정하므로, 사건을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집행법원의 단독판사 등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 10항).
⑴ 보정명령 (= 불응 시 이의신청 각하결정)
㈎ 이의신청서를 심사하여 신청이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경우(예컨대 이의신청 대상 처분의 표시나 이의신청취지에 흠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보정명령을 내린 후 흠이 보정되지 않은 때와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의신청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1호, 2호 전단, 10항). 이 각하결정은 해당 법률에 규정된 불복신청에 대한 각하재판으로 보며(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2호 후단), 이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7항).
㈏ ①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항고) 이유가 적혀 있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항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제기한 이의신청 등)에는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사법보좌관규칙 제 4조 제10항).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의 단독판사 등이 이의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하여야 함을 전제로, 항고법원이 그와 같이 항고이유서 제출을 명하지도 않은 채 항고를 각하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6. 8. 24.자 2016마741 결정)이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결정은 2014. 9. 1. 개정(2015. 3. 23. 시행)된 위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2015. 3. 23. 이후 접수되는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도 적용할 수는 없다.
② 하지만 실무상 항고이유서 미제출 시 관행적으로 이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만일 이의신청인에게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보정명령을 하였고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상당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8. 21.자 2018마7371 결정).
③ 또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기간 내에(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따른 보증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의신청서를 각하한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0항, 대법원 2016. 10. 27.자 2016그115 결정 참조).
㈐ ① 이 경우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것이 ‘이의신청서 각하명령’인지, ‘이의신청서 각하결정’인지 아니면 ‘이의신청 각하결정’인지 문제가 되는데, 해당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② 즉 이의신청인이 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민사소송법 제443조, 제399조)에 따라 ‘이의신청서 각하명령’을 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증제공서류를 보정하라는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 이의신청이유서를 내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이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이의신청의 이유는 대상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그 사유가 법령위반인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사실의 오인인 때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에 따라 적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정하라는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한다.
⑵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 처분을 인가하고, 기록을 항고심으로 송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즉시항고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반면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그러한 처분을 판사가 한 경우라면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4호).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8항).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결국 특별항고만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 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5.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것.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
㈏ 인가의 방식: 결정의 고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단독판사 등의 ‘인가’는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단독판사 등의 판단행위로서 재판의 한 형식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절차진행의 투명성을 위해 그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자 2021마167 결정). 따라서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나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아무런 문언의 기재 없이 행하여진 판사의 날인만으로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인가 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경우 항고심으로서는 기록을 다시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에 이송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자 2021마167 결정 참조).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하나(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5-2호) 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8항).
⑶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 그 경우의 결정례는 아래와 같다. 이 경정은 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심사하여 하는 사법보좌관규칙상 처분으로서, 사법보좌관이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하는 경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⑷ 처분의 집행정지 등
이의신청사건을 송부 받은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보좌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후단).
⑸ 판사의 처리 방향 요약
판사의 이의신청 사건 처리 방향을 요약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아. 10일 이내 항고이유서 제출 및 항고기간 내에 항고보증서류의 제출
⑴ 사법보좌관규칙이 2014. 9. 1. 일부 개정되기 전에는 인지 외에 항고절차의 요건이 되는 서류 중 항고이유서나 보증제공서류도 단독판사 등이 보정명령을 하기 전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었으나, 위 규칙 개정(2015. 3. 23. 시행) 에 따라 항고절차의 요건이 되는 서류 등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집행절차의 지연방지와 남항고방지라는 입법취지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법보좌관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⑵ 따라서 사법보좌관이 처분을 한 경우 이의신청인은 민사집행규칙 제13조가 규정한 항고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의신청서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에 준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이의신청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독판사등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대법원 2009. 4. 10.자 2009마519 결정, 대법원 2011. 2. 7.자 2011마54 결정)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허용되지 않으나 집행법원이 그 기간을 늘리는 것은 허용된다.
⑶ 한편,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 이의신청인은 보증제공서류(공탁서)를 이의신청서에 붙여야 하고, 만일 위 서류를 붙이지 않은 경우 단독판사 등은 그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직후)에 결정으로 이의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각하 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27.자 2016그115 결정).
자. 항고법원의 처리
⑴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9항). 즉 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경우에는 ‘판사의 인가처분 결정’이 항고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⑵ 항고법원이 집행법원의 결정(판사의 인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은 집행법원이 하고 항고법원은 할 수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132조), 항고법원은 인가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해야 하며, 사건을 환송받은 판사는 환송취지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항고심으로 사건을 송부하였는데, 항고심에서 판사의 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내려 온 경우 원심법원의 판사는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주문례 예시: 1. 사법보좌관이 20 . . . 선고한 매각(불)허가결정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or 허가한다)].
⑶ 이러한 원심법원의 결정을 사법보좌관하여야 하는지 판사가 하여야 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의신청사건 자체를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이상 판사가 직접 매각허부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사법보좌관이 판사에게 이의신청사건을 송부한 이후에는 그 사건을 사법보좌관에게 다시 환송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당해 처분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임무는 거기에서 종결되기 때문이다. 이의신청 사건이 송부된 경우 당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 자체의 결정은 법관이 하여야 하므로 판사가 직접 매각허부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그 이후의 경매사건 처리(재매각명령, 대금지급기한지정, 배당기일의 실시 등)는 다시 사법보좌관이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