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소송구조】《소송구조사유의 소명방법(대법원 2003. 5. 23.자 2003마89 결정),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대법원 2023. 7. 13.자 2018마604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3. 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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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소송구조사유의 소명방법(대법원 2003. 5. 23. 2003마89 결정),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대법원 2023. 7. 13. 2018604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구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홍승면 P.235-238 참조]

 

.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128(구조의 요건)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129(구조의 객관적 범위)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131(구조의 취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132(납입유예비용의 추심)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133(불복신청)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제1항 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민사소송비용법

12(비용의 수봉)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17 (납입결정 등)

 납입결정·추심결정을 하여야 할 법원과 그 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심결정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두거나 국고에서 지급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그 부담의 재판(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송이 완결되거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완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이 있는 경우, 1심 수소법원은 상대방으로부터 그 소송비용을 직접 추심할 수 있다. 다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재판이 확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소송비용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의 추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 소송구조의 요건 (=  무자력,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소송구조를 넓게 인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알 수 있음

 

 소송구조는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보호하는 방법임

 

 법원에서 매년 소송구조에 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음. 당사자의 소송구조 신청 중 2/3 정도를 인용하고 있음(2021년 기준)

다만, 소송구조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존재함(: 재심사유가 없는데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소권을 남용하는 경우)

 

.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의 주체 (=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항소하면서 인지를 붙이지 않아서 인지보정명령을 내렸는데, 소송구조신청을 하는 경우, 1심 법원에서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을 함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고 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 됨(대법원 1993. 1. 25. 92113 결정, 대법원 2002. 9. 27. 20023411 결정, 대법원 2005. 7. 15. 20041134 결정 등 참조)

 

. 소송구조의 범위 (= 재판비용의 납입 유예, 변호사 보수의 지급 유예 등)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소송구조 결정이 있더라도 변호사와 국가 사이에 계약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소송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중 일부를 법원이 책정하여 지급하는 구조임

대법원 2023. 7. 13. 20186041 결정 사건의 경우 국고에서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을 80만 원으로 정함

 

. 납입유예비용의 추심방법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승소하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국가는 납입을 유예 했던 재판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받을 수 있음

 

 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비용을 회수하게 됨

 소송비용에 대하여 그 부담의 재판이 있는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이 직접 추심할 수 있음

 소송비용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추심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하인 때에는 재량에 맡겨져 있음

 

 법원이 추심결정을 할 때 신청이 없기 때문에 사건번호가 별도로 붙지 않고, 본안의 사건번호를 사용함

 

원고는 소송구조결정에 의하여 납입을 유예한 별지 계산서 기재 소송비용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고 이유는 조문(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및 민사소송비용법 제12)만 기재하면 됨

 

. 대법원 2023. 7. 13. 20186041 결정 사건의 경우

 

 1심법원은 원고로부터 국고에서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으로 산정한 80만 원에서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 45%를 곱한 36만 원과 결정정본 송달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봄

 

 이에 대해 원고가 본안판결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자를 자동채권으로, 추심결정의 소송비용 상환금액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것을 주장하였음

 채권의 상대방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계 주장을 배척함

 

 그러나 소송구조가 있었다고 하여 소송상대방의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님

 소송비용에 대하여 그 부담의 재판을 하는 경우 쌍방의 소송비용에서 각자의 부담 비율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어느 쪽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확정하여야 함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할 때 상계를 통해 정산할 수 있음

 원고도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였고, 소송을 위한 재판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 중 일부를 상환받을 권리가 있음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결과 국가가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소송비용이 없는 경우 국고에서 지급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음

 

사.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대법원 2023. 7. 13. 2018마6041 결정)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를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국가가 추심하는 추심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다투는 사건이다.

 

 위 판결의 쟁점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국가가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이다.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소송구조 결정에 따른 것임을 알리고 승낙을 받아 선임계약을 체결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위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한 소송구조 변호사는 구조결정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지급이 유예된 당사자로부터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국고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 2). 소송구조 변호사가 구조결정이 이루어진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감독 하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 정한 보수액을 지급한다(민사소송규칙 제26).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2017. 12. 28.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제1항은 기본보수액을 당해 사건 심급마다 80만 원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7. 12. 28. 개정으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⑷ ㈎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은 구조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소송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때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추심 가능한 소송비용에는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인지, 송달료 등) 외에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이 포함된다.

 국가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하는 절차는 제1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국가가 추심 가능한 소송비용에 관하여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국가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결정으로 한다(민사소송비용법 제12,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17조 제1항 제3). 특히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재판이 확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소송비용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의 추심결정을 하여야 한다(위 예규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⑸ ㈎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대방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비용계산서에 의하여 항목별로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민사소송법 제111) 상대방도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부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하고(민사소송법 제112) 남은 차액을 상대방이 상환할 금액으로 결정한다(대법원 2015. 2. 13. 20142193 결정 등 참조). 만일 상계 결과 잔액이 없거나 오히려 신청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상환해야할 소송비용액만 있다면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없다는 결정을 한다.

 이와 같이 판결 주문에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할 것을 명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소송비용액과 상계를 하고도 잔액이 있어야만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수 있다는 원칙은 소송구조로 인한 국가의 추심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구조로 납입 또는 지급이 유예된 재판비용이나 변호사보수도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지출하는 소송비용으로 산정하고 부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할 액을 정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 결과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차액 범위에서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다.

. 법원사무관 등은 제1심 수소법원의 추심결정에 앞서 필요하다면 소속 법원 사법보좌관의 도움을 받아 추심할 소송비용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17조 제2,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13조 제3), 이러한 절차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재항고인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 피고들에게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이 있었고,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피고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변론한 본안소송 제1심판결은 소송비용 중 45%는 재항고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선고되었다.

 

 본안소송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이 선임한 위 변호사의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지급 신청에 따라 국고에서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본안소송 제1심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자 직권으로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80만 원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인 변호사보수 36만 원과 추심결정문 송달료를 합한 금액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이 사건 추심결정을 하였고, 원심은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본안소송 제1심판결이 재항고인과 소송구조를 받은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1심법원은 이 사건 추심결정에 앞서 소송구조를 받은 피고들의 상대방인 재항고인이 피고들에게 상환해야 하는 소송비용이 있는지 및 그 범위를 확인해 보았어야 하고, 원심으로서도 이 사건 추심결정이 법률에 따른 정당한 것인지 직권으로 살필 의무가 있는데, 위와 같은 제1심결정의 잘못을 간과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아. 소송구조 사유의 소명방법 (대법원 2003. 5. 23. 200389 결정)

 

 판결 내용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사유의 소명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사 소송법상 소송상 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혹은 법원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 이 경우 그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1),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128조 제2), 그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하는데(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2), 이와 같은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의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으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분석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시 대법원안과 법무부안은 구조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는데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부활되었다. 이후 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문 개정된 민사소송규칙은 소송구조의 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면서, 소송구조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은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24조 제2),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를 소명방법 중 하나라고 보아 다른 방법에 의한 소명도 허용한 본결정은 타당하다고 본다.

 

 본결정 외에 수송구조에 관한 판례로 대법원 2003. 5. 13. 2003219 결정이 있는데, 위 결정은 개정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은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관할법원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던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던 때에 원심재판장이 인지를 첩부하지 않거나 부족한 인지를 첩부한 상소인에 대하여 인지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상소인이 인지첩부의 유예를 구하는 소송구조신청을 하게 되면 원심재판장은 상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못하고 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게 되고 상소법원이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재판과 상소장의 심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는 결과, 소송구조신청이 소송 지연책으로 악용되거나 원심재판장의 상소장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었기에 그를 방지하려는 것이고, 또한 소송구조의 신청이 상소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리가 상소장 심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구조의 부여 여부에 관한 재판의 심리는 비교적 용이한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이를 담당하게 하여도 무리가 없고, 이로써 신속한 소송 구조를 촉진함과 동시에 소송구조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된 제128조 제3항의 규정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08. 6. 2. 200777 결정은,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는 것을 의미하고, 소송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등의 유추적용)”고 판시하고 있다.

 

 소송구조의 객관적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01. 6. 9. 20011044 결정은 소송구조의 범위는 일부 구조도 가능하다고 하여 구 민사소송법의 해석상 일부구조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던 상황에서 일부구조가 허용됨을 밝힌 바 있는데, 위 결정 이후 개정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 중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가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일부구조란 제12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비용 중 어느 호 소정의 비용 전부를 유예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호 소정의 비용 중 일부만을 유예하는 것(예컨대 제1호의 재판비용 중 일부인 인지대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입유예 등)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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