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및 해상화물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범위(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2]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 해상화물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도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의 적법 발행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고,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도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고홍석 P.745-748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와 소외 회사는 여신거래약정과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수입하는 물품과 관련 서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함
⑵ 원고는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는 위 수입신용장을 이용하여 중국 수출회사로부터 이 사건 수산물을 수입함
⑶ 중국 운송회사는 중국에서 이 사건 수산물을 선적하였고, 이 사건 수산물은 2017. 5. 24. 피고의 부산항 보세창고에 입고됨
⑷ 피고는 이 사건 수산물이 입고될 무렵 중국 운송회사의 국내 운송취급인으로부터 송하인은 ‘중국 수출회사’, 수하인은 ‘원고가 지시하는 자’, 통지처는 ‘소외 회사’, 발행일 및 선적일은 각 ‘2017. 5. 19.’ 등으로 기재된 선하증권 사본을 팩스로 송부받음
⑸ 피고는 2017. 5. 26. 소외 회사의 요청을 받고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수령하지 않은 채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수산물을 반출함
⑹ 원고는 2017. 7. 11. 중국은행으로부터 송하인은 ‘중국 수출회사’, 수하인은 ‘원고가 지시하는 자’, 통지처는 ‘소외 회사’, 발행일 및 선적일은 각 ‘2017. 6. 18.’ 등으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취득함
⑺ 원고는 2017. 7. 24. 중국은행에 이 사건 수입신용장 대금을 지급함
⑻ 원심은 피고가 선하증권의 발행인이나 그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발행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받을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산물을 반출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함
⑼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나. 쟁점 : [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방법, ②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및 해상화물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범위이다.
⑵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참조).
⑶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고,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도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참조). 나아가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⑷ 수입업자는 원고가 개설한 수입신용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원고에게 수입물품과 관련 서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수산물은 2017. 5. 19. 선적되어 같은 달 24일 피고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
⑸ 피고는 운송회사의 국내 운송취급인으로부터 발행일 및 선적일이 2017. 5. 19.로 기재된 선하증권 사본을 팩스로 송부 받고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수령하지 않은 채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수산물을 반출하였고, 원고는 발행일 및 선적일이 각 2017. 6. 18.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취득한 뒤 신용장 매입은행에 수입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였다.
⑹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으로써 수입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여 수입신용장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
⑺ 원심은, 수입업자가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가 그 불법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⑻ 대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수산물을 반출함에 있어서는 운송회사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반출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나, 원고는 이 사건 수산물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수입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향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채권적 지위에 있었을 뿐이며, 피고는 운송회사와 임치계약관계에 있으나 원고와는 이 사건 수산물의 보관·인도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범위(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고홍석 P.745-748 참조]
가. 보세창고업자의 화물 불법인도 발생 배경(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⑴ 국제화물운송에서 운송인은 화물에 관하여 발행된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수하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운송의무를 다하게 됨
통상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시식 선하증권의 수하인으로 지정되고, 수입업자는 통지처로 표시됨
⑵ 그런데 국제화물운송 과정에서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화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되어야 하고, 대법원 판례는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등의 입장에서는 수입화물을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그 화물이 운송인 등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46404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보세창고업자가 수입 화물을 보관하고 있어도 아직 운송물의 인도가 완료된 것이 아님
☞ 따라서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의 의무는 계속 존재함. 보세 장치장에 있던 화물이 불법반출되면 운송인이 인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임
⑶ 문제는 관세법상 수입화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되는 경우, 창고에 대한 배정권은 실수입자가가 진다는 점(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있음. 즉, 무역실무상 운송인이 아닌 실수입자가 보세창고업자와 임치계약을 체결한 다음 운송인에게 화물을 자신이 지정한 보세창고에 입고하도록 하고, 보세창고업자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실수입자와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인도받아 장치함
⑷ ㈎ 이처럼 실수입자가 보세창고업자와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창고사용료도 지급하며 이들 양자는 통상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는 실수입자의 지배하에 놓임. 이때 실수입자가 화물인도지시서가 없어도 세관에서 화물을 인도해 주는 사정을 이용하여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자신과 임치계약관계에 있는 보세창고업자에게 요청하여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를 징구하지 않고 그 수입화물을 보세창고에서 반출하는 경우가 발생함
㈏ 화물인도지시서는 운송인이 선하증권이 발행된 운송물의 인도를 지시하며 발행하는 증권임.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을 제출하면 운송인은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운송물을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지시하고, 보세창고업자는 화물인도지시서를 회수하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임
⑸ 그런데 이때 대체로 실수입자가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이 아직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⑹ 만약 불법반출되었더라도 신용장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신용장대금이 지급되지 못하면 뒤늦게 화물이 반출․멸실된 것을 알게 된 신용장 개설은행이 원고가 되어 운송인, 보세창고업자, 실수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됨
운송물불법인도사고에서 통상 신용장 개설은행이 원고가 됨
나. 보세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근거
⑴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그에 표창된 화물을 타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의문이 없음
⑵ 문제는 자신과 임치계약을 체결한 실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화물을 반출해 주었던 보세창고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무엇인지에 있음
⑶ 대법원 판례는 보세창고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비록 보세창고업자와 실수입자 사이에 임치계약이 있더라도 이와 별도로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또 다른 임치계약이 성립한다는 이른바 ‘이중임치이론’을 취하고 있고(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다6363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22404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등),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하였음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다208649 판결(대상판결) :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고,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도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⑷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운송인과 묵시적 임치계약을 체결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이므로 운송인과 마찬가지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함
⑸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임(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다6363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22404 판결, 대법 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등)
다.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 내용 및 대상범위(새로운 판시)
⑴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은 보세창고업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새로운 판시를 하였음. 즉 보세창고업자는 ① 화물인도지시서의 적법 발행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② 보세창고업자는 화물인도에서의 주의의무를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다208649 판결(대상판결) : 나아가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⑵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은,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주의의무는 선하증권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라.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사안의 경우
⑴ 피고는 운송인과 묵시적 임치계약관계에 있으므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이 사건 수산물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 사건 수산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함
⑵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수산물이 반출될 당시 이 사건 수산물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이는 설령 피고가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산물을 반출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