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법적 지위, 퇴임이사가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여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에 따른 퇴임이사,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소집권 없는 자가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의 정도(=부존재사유)(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피고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가 퇴임이사의 지위에서 관여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정도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1]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이하 ‘퇴임이사’라 한다)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며(이하 ‘퇴임대표이사’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 이는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업무집행의 공백을 방지하여 회사 운영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유죄판결된 범죄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중요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766-2770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다.
⑵ 소외 1은 피고의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던 중, 2014. 8. 2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확정되었다.
⑶ 소외 1의 범죄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부분은 ‘소외 1이 피해자 주식회사 중앙일보의 임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⑷ 소외 1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은 2016년 말경 종료되었다.
⑸ 피고에 관하여 2016. 12. 6.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을 원인으로 해산간주 등기가 마쳐졌는데, 해산간주 당시 피고의 법인등기기록에는 대표이사 소외 1, 사내이사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각 2010. 3. 31. 자 중임등기가 되어 있었다.
⑹ 2017. 4. 3.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청산인으로 소외 1을 선임하고, 상법 제520조의2 제3항에 따라 회사를 계속할 것과 사내이사로 소외 1, 소외 2, 소외 4, 감사로 소외 5를 선임하고, 잔존 자산의 처분을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결의에 따라 피고의 법인등기기록에 2017. 4. 10. 회사 계속의 등기가 마쳐졌다.
⑺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7가합11434호로 위 2017. 4. 3. 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20. 소외 1을 청산인 및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와 잔존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외 2, 소외 4를 사내이사로, 소외 5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취소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 취하로 2018. 10. 29. 확정되었다.
⑻ 이와 같이 사내이사 및 감사 선임결의가 무효확인 및 취소되자, 소외 1은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2019. 10. 31. 개최된 이사회에서 소외 1과 소외 2가 출석하여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
⑼ 소외 1은 2019. 11. 6.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6일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어 제1심 판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⑽ 한편 피고 정관 제20조에 의하면 이사는 3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정관 제23조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시까지로 한다.
⑾ 원심은 소외 1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하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⑿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소외 1이 이사회의 유효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 해당하므로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총회결의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에 따른 퇴임이사,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② 소집권 없는 자가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의 정도(=부존재사유)이다.
즉, [쟁점1]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 관련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권리의무 상실 여부, [쟁점2]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이다.
⑵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이하 ‘퇴임이사’라 한다)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며(이하 ‘퇴임대표이사’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 이는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업무집행의 공백을 방지하여 회사 운영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유죄판결된 범죄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중요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 및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⑶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다261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⑷ 甲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취업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고 그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그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총회결의가 이루어지자, 이에 대하여 피고의 주주인 원고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⑸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취업제한 상태에 있던 甲은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하므로, 甲을 제외할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게 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고, 결국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에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결의 없이 소집한 소집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며, 그 하자는 중대한 것으로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임시주총결의의 소집절차상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특경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766-2770 참조]
가.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법적 지위
⑴ 관련 규정
●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제389조(대표이사)
③ 제208조 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⑵ 위 규정의 취지
㈎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상법 제386조 제1항). 이와 같이 퇴임 후에도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퇴임이사라고 한다.
① 퇴임이사의 규정은 대표이사에도 준용된다(상법 제389조 제3항).
② 대상판결(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은 퇴임이사 제도의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대상판결) : 이는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업무집행의 공백을 방지하여 회사 운영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퇴임이사는 직무대행자와 달리 본래의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동일한 의무를 부담함(상법 제386조 제1항). 다만 퇴임이사가 언제나 이사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님.
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에 따른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5호에서 정한 상장회사 이사 결격사유인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퇴임이사도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⑤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
② 반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 상법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나. 퇴임이사가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 여부
⑴ 관련 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 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 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단서, 각 호 생략)
⑵ 위 규정의 취지
①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은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② 대상판결(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은 그 취지가 “유죄판결된 범죄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중요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
③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나, 나아가 해당 기업체의 퇴임이사 지위에 있던 상황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퇴임이사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문제가 있다.
④ 대상판결(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은 그러한 경우에는 퇴임이사(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퇴임이사가 적어도 회사 운영에 있어서는 이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대상판결) : 이러한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⑶ 대상판결(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사안의 경우
① 피고의 이사와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은 정관상 이사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이사와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퇴임이사와 퇴임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지던 중, 2014. 12. 24.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그런데 피고는 소외 1의 특정재산범죄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이므로 유죄판결된 범죄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체에 해당한다.
●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②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3. 법 제3조·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③ 따라서 2014. 12. 24. 이후로는 소외 1은 피고의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다.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⑴ 관련 규정
●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⑵ 위 규정의 취지
㈎ 상법 제380조에서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를 주주총회결의부존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대상판결(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은 이를 재확인하였다.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대상판결) :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이와 비교할 만한 경우로는, 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결의의 경우, 이사회결의 없이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고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극히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빠뜨린 하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②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 결의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위 주주총회에 있어서 소집절차상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⑶ 대상판결(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사안의 경우
① 소외 1은 퇴임이사의 권리의무를 상실하였으므로 소외 1, 2가 결의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소집에 관한 2019. 10. 31.자 이사회 결의는 퇴임이사 소외 2만이 출석하여 이사 과반수의 출석(정관상 이사 정원 3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상법 제391조 제1항) 무효이다.
② 또한 소외 1은 퇴임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하였으므로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것이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소외 1이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 결의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 해당하므로, 그 총회결의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