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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결정기일>】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후로 정해야 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후로 정해야 하는 걸까?>
● 매각결정기일
1.
매각이 실시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을 때 법원이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매각절차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선고하는 기일을 매각결정기일이라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법 104①).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해야 한다(법 109①).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다(대법원 1984. 8. 23.자 84마454 결정).
매각결정기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입찰을 실시할 때마다 해야 하나, 3-4회 정도의 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재민 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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