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매각기일의 공고방법>】 현행 예규에 따른 매각기일의 공고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현행 예규에 따른 매각기일의 공고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매각기일의 공고방법
1. 공고방법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해야 한다(법 104①).
매각기일의 공고는 ① 법원게시판 게시,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가. 세 가지 공고방법(규칙 11① 각호)
(1) 법원게시판 게시
법원게시판 게시는 종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온 공고방법으로서 비용이 저렴하고 공고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고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경매법원이 경매기일 공고서류를 게시하는 경우, 공고내용을 게시판에서 읽을 수 있는 한 법원게시판이 철창문으로 잠겨져 있다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6.자 95마596 결정).
(2)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관보는 관보규정(대통령령 제23062호)에 근거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주관하여 간행하는 것이며, 공보는 관보 이외에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이다.
민사집행절차상의 공고는 법원공보발간내규(대법원내규 제335호)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법원공보를 주로 이용한다.
신문은 일간신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래 실무상으로는 주로 일간신문이 공고매체로서 이용되어 왔다.
신문공고는 실효성의 측면에서는 법원게시판 게시보다 우월하지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인터넷이나 ARS 자동응답방식 등과 같이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공고사항을 일반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통상 매각공고문을 PDF 파일로 변경하여 매각기일 2주일 전까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 경매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방식은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공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공고수단이 되고 있다.
다만, 이것이 다른 방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공고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보급 상황과 기술적인 기반의 안정화 등의 몇 가지 선결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사정에 따라 이와 같은 각 공고방식의 장단점을 감안하고, 아울러 장차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가 주된 공고방식으로 도입될 때를 대비하여 각호에 기재된 방법 중 적당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나. 현행 예규에 따른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등의 공고방법
(1) 법원게시판 게시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등의 공고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게시판에는 그 매각기일이 지정된 사건목록과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및 업무담당부서만을 게시하고(기간입찰에서는 입찰기간도 게시) 이와 함께 전체 공고사항이 기재된 공고문은 ○○○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붙이고, 그 공고문을 집행과 사무실(그 밖에 적당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고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326호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7조 제1항].
(2) 공고사항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
첫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등을 공고하는 때에는 (1)항의 공고와는 별도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해야 하며, 그 게재방식과 게재절차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재민 2004-3 제7조 제2항).
(가) 기일입찰의 신문공고 내용은 (전산양식 A3356)에 따라, 기간입찰의 신문공고 내용은 (전산양식 A3390)에 따라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나)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등의 공고문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상가, 대지, 전·답, 임야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아파트·상가 등의 경우에는 면적란에 등기기록상의 면적과 함께 모델명(평형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다)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등의 공고문에는 그 매각기일에 진행할 사건 중 첫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등으로 진행되는 사건만을 신문으로 공고하며, 속행사건에 대하여는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재민 2004-3 제7조 제3항).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공고(기일입찰)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계>
3. 매각결정기일 4. 매각장소 5. 매각방법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8. 주의사항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매각공고 선택]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 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를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지방법원 판사(사법보좌관) ○ ○ ○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공고(기간입찰)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계>
3. 매각(개찰)기일 4. 매각결정기일 5. 매각장소 6. 매각방법 7.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8. 소유권이전 및 인도 9. 주의사항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매각공고 선택]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 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를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지방법원 판사(사법보좌관) ○ ○ ○ |
(라) 신문공고비용은 공고비용 총액을 각 부동산이 차지하는 공고지면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 사건의 경매예납금 중에서 지출해야 한다(재민 2004-3 제7조 제4항).
(마) 제1회 매각기일을 일간신문에 공고한 이후 매각기일을 변경하여 다시 제1회 매각기일을 진행하려는 경우나 제1회 매각기일 신문공고 후 매각기일을 진행하다가 절차진행의 부적법(소유자 송달의 흠 등)을 발견하고 다시 제1회 기일부터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실무는 법원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공고를 원칙으로 하되, 제1회 매각기일에 한하여 일간신문에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공고)하고 있고, 이때의 신문공고는 부수적 조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3) 인터넷 법원경매공고
법원사무관 등은 위 (1)항과 (2)항에 규정된 절차와는 별도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의 2주 전까지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www.courtauction.go.kr)에 게시해야 한다.
다. 공고사항 요지의 공시(규칙 11① 후문)
민사집행규칙 11조 1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공고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고에 부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게시할 수 있다(동조 ① 후문).
예컨대, 부동산매각기일의 공고의 경우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공고(법원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공고)를 원칙으로 하되, 제1회 매각기일에 한하여 일간신문에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함으로써 공고의 실효성과 경제성을 함께 배려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용할 공시수단은 본조 1항 각호의 방법 중 공고수단으로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수단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나 반드시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조 1항 후문의 규정에 따른 공고사항 요지의 공시는 공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수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공고에 따르는 법적 효력은 본래의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시의 여부 및 공시수단의 선택은 공고할 내용, 공시에 드는 비용과 노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면 된다.
라. 공고의 기록(규칙 11②)
본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집행관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해야 한다(본조 ②).
법원이 공고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관이 공고를 한 때에는 집행관이 기록에 표시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고는 본조 1항 전문의 규정에 따른 공고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조 1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공고사항 요지를 공시한 때에는 기록에 그 사실을 명시할 의무는 없다.
다만, 집행비용 등의 관계에서 그 사실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컨대, 신문공고를 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 관계서류를 기록에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기간입찰에서의 매각기일공고
(1) 매각기일공고
입찰기간의 개시 2주 전까지 공고를 해야 한다(법 106, 규칙 56)[이 기간은 훈시규정이 아니므로 정해진 매각기일의 2주전까지 공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매각기일을 변경해야 하고,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로 매각이 실시된 때에는 매각불허가 사유가 된다(기간의 기산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1. 8. 30.자 99마7372 결정, 대법원 2003. 2. 19.자 2001마785 결정. 매각불허가사유가 되는 것에 관하여는 대법원 1960. 7. 19.자 4293민재항199 결정 참조).].
게시판공고는 매각기일이 지정된 사건목록과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업무담당부서, 입찰기간을 공고문(뒤 참조)에 적시하여 집행과 사무실에 비치한다(재민 2004-3 제7조 제1항).
신문공고에는 기간입찰에서 적용되는 입찰기간과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위 참조).
(2) 입찰기간 등의 통지
법원사무관 등은 보관금 취급점에 경매물건 및 매각기일 등을 전송한다(재민 2004-3 제10조 제2항).
이는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의 오납 등으로 인한 입찰이 무효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송방법은 법원사무관 등이 신문공고를 위한 전산입력란 중 전송부분을 이용하여 전송한다.
○○지방법원 매각기일공고 사 건 20 타경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다음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합니다. 등기기록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의 사본이 입찰기간 개시일 1주일전부터 법원에 비치되어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됩니다. 20 . . . ○○지방법원 1. 매각기일 | |||
가. 제1회 입찰기간 20 . . .∼20 . . . 매각기일 20 . . . : 매각결정기일 20 . . . : 나. 제2회 입찰기간 20 . . .∼20 . . . 매각기일 20 . . . : 매각결정기일 20 . . . : |
|
| |
공고의 게시 | |||
공고게시 기 간 |
. . . ∼ . . . | ||
장 소 |
법 원 게 시 판 | ||
게 시 자 |
법원사무관 ○○○ (직인생략) | ||
다. 제3회 입찰기간 20 . . .∼20 . . . 매각기일 20 . . . : 매각결정기일 20 . . . : 라. 제4회 입찰기간 20 . . .∼20 . . . 매각기일 20 . . . : 매각결정기일 20 . . . : 2. 매각 및 매각결정 장소 ○○지방법원 제 호 법정 3. 매각담당 집행관의 성명 4.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약정 유무와 그 액수 및 최저매각가격 기타:민사집행과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매각물건명세서와 같음 ※제2회 이후의 매각기일은 선행매각기일에서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의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 실시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문공고(기간입찰)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매각이 불허가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입찰기간:20 . . . ∼ 20 . . . 3. 매각기일:20 . . . 10:00 4. 매각결정기일:20 . . . 10:00 5. 매각장소:○○지방법원 제 호 입찰법정 6. 매각방법 ①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기간입찰표에 사건번호 및 물건번호,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한 후 기간입찰봉투에 입금증명서 또는 경매보증보험증권 기타 첨부서류 등과 함께 넣고 봉인한 후 집행관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집행관을 수신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부쳐야 합니다. 기간입찰봉투에는 매각기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시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② 입찰보증은 최저매각대금의 1할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 법원이 개설한 보관금계좌에 납부하거나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보관금계좌 입금은 입찰기간동안에만 가능합니다). ③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평일에는 09:00∼12:00, 13:00∼18:00, 토요일은 09:00∼12:00까지,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은 제외) 중에 접수해야 하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입찰기간 종료일 24:00까지 법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④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⑤ 기간입찰봉투가 투입된 이후에는 입찰의 철회, 입찰표의 정정·변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⑥ 매각기일에 입찰법정에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인으로 정하고(차순위매수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개찰기일에 출석하여 차순위매수신고를 해야 함),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경매법정에 출석한 그 최고가매수신고인들만을 상대로 기일입찰방식으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7.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지연이자 및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이때에는 재매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및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낸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 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않으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에 최선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입찰기간 개시 1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금증명서에 의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은 예금계좌로만 합니다. 경매보증보험증권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도시계획확인원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 중에 매각기일전에 집행신청이 취하·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집행관사무실 게시와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에 게시되고,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입찰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⑨ 매수신고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은 매각기일 이후에 일괄반환되고, 매각기일이전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http://www.courtauction.go.kr [법원공고→법원경매정보선택]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 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를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0 . . . ○○지방법원 판사(사법보좌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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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의 절차
매각기일의 공고는 집행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공고서)에는 공고시행 명의인으로 집행법원(법원조직법상의 법원)을 표시하고 법원의 청인을 찍고 법원사무관 등의 직인을 간인한다.
집행법원의 표시 외에 그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사법보좌관)의 이름 또는 현실적으로 공고를 게시하는 자의 이름의 표시나 날인을 할 필요는 없다(신문공고에 관한 전산양식의 말미에 사법보좌관이나 담당 법관의 이름을 기재하여 신문공고하는 것과는 다름).
법원사무관 등은 매각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은 게시하고, 1통은 기록에 가철한다(전에는 그 사본 1통을 담임사무관 등의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도록 한바 있으나 1998. 8.부터는 하지 않도록 하였다).
공고를 게시한 법원사무관 등은 기록에 편철하는 매각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에 공고게시연월일을 기재하고, 신문공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신문사가 사건번호별로 송부하여 온 공고내용을 그대로 기록에 편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하여 PDF 파일로 변경한 매각공고문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을 기록에 편철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매각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매각할 사건의 사건번호를 적은 사건목록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7조 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시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고(게시판에 게시하는 사건목록에는 공고일자를 적어야 한다), 1부는 담임법관(사법보좌관)에게, 나머지 1부는 집행관에게 보내야 한다[재판예규 제1119호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10조 제1항].
공고는 적어도 2주 이상 계속하여 게시해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기간입찰의 공고 후 즉시 입찰기간 개시일 전까지 법원보관금 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고 한다)에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전송해야 한다(재민 2004-3 제10조 제2항).
3. 수회 매각기일의 공고
(1)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지정하여 진행하는 부동산매각절차에서 법원게시판에 의한 매각기일의 공고는 (전산양식 A3351)에 의하여 일괄하여 공고한다.
(2) 다만, 신문 또는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에 하는 매각기일의 공고는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한 기일씩 개별지정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 매각기일마다 그 매각기일에 매각할 물건을 공고하되, 신문에 하는 공고에는 그 매각기일에 진행할 사건 중 첫 매각기일로 진행되는 사건만을 공고하고,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에 하는 공고에는 그 매각기일에 진행할 사건 전부를 공고한다.
4. 공고시기
매각기일의 공고는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2주일 전까지 해야 한다(규칙 56).
이 기간은 절차의 신속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 공고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적정한 입찰이 실시되도록 배려하여 정한 것이다.
이 기간의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므로, 정해진 매각기일 2주일 전까지 공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로 매각이 실시된 때에는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기간의 기산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1. 8. 30.자 99마7372 결정, 대법원 2003. 2. 19.자 2001마785 결정 참조. 매각불허가사유가 되는 것에 관하여는 대법원 1960. 7. 19.자 4293민재항199 결정 참조. 대법원 1960. 7. 19.자 4293민재항199 결정은 경매기일의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 경매기일은 법이 정한 바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에 기인한 경락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고기간이 1일 정도 부족하더라도 매각의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121조 7호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中野, 484면). 이들 규정의 취지나 목적이 공고기간 등의 설정을 통하여 다수의 입찰인의 입찰을 유도하여 적정한 가격에 의한 매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日東京高決 昭和 60(1985). 5. 16. (判時 1157号 122項) 참조].
매각기일의 공고는 매각기일마다 해야 하므로, 그 기간의 제한은 최초의 매각기일 뿐 아니라, 변경 후의 기일,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나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새 매각기일 또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재 매각기일 등에 관하여도 그 2주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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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