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한국일보(삶과 문화)】《자녀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갈등》〔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6. 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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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삶과 문화)】《자녀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갈등》〔윤경 변호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071028771352?did=NA&dtype=&dtypecode=&prnewsid=

 

[자녀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갈등]

 

어느 부모나 자식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자녀과의 갈등을 겪는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나와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같이 가기를 좋아하지만, 나 역시 아이들의 사춘기 시절에는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갈등이 많았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는 향후 50년 동안 10만 가지 걱정을 하며 살게 된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잘한 일이지만, 이제까지 해본 어떤 일보다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중학생 딸이 왜 손바닥 만한 스커트를 입고 외출해서는 안되는 지를 놓고 까다로운 협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결국 딸은 말을 듣지 않고 가문이 배출한 가장 야한 여자가 되어 횅하니 나가 버린다. 대학생 딸에게 밤 12시 전에 집에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지를 설득하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이론적으로 아이가 사춘기를 별 탈 없이 통과하게 만드는 것보다 강아지에게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쉽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나를 고급스런 노인휴양시설에 넣어줄지, 아니면 껌을 짝짝 씹으면서 의사한테 의료보험에 안락사가 포함되느냐고 물을 지는 지금의 내 태도에 달려 있다. 과거 결혼 전 내가 내 처와 데이트를 할 때는 핸드폰이 없어서 만나자는 약속을 할 때마다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당시 나는 사법연수원에 다니고 있었고, 그녀는 서울대 3학년 학생이었다. 그녀에게 전화를 하면 대부분 그녀가 받았지만, 가끔은 장모님이 받으셨다. 장모님은 별다른 말씀 없이 바꾸어 주셨는데, 한번은 장모님이 간곡한 어투로 나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다. “그 애를 새벽 1-2시보다 조금만 일찍 집에 바래다 주면 좋겠는데하지만 그렇게 해드리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중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항상 걱정스럽다. 어리고, 세상물정 모르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까 언제나 노심초사한다. 하지만 부모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녀는 어리석거나, 생각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젊은 시절 실수 좀 하면 어떠랴. 그것은 자녀들의 특권이다. 많은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의도하지 않게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잘못된 방식의 애정을 쏟고 있다. 사실 그들이 어른보다 세상의 목소리를 더 잘 듣는다.

 

부모가 할 일은 그들이 세상이 강요하는 틀에서 벗어나 그대로의 자기다움을 펼치도록 도와야 한다.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포기하라. 당신이 당신 부모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처럼 아이들 역시 당신 뜻대로 자라주지 않는다.

 

난 이제 완전 아이들은 믿고 지지한다. 아이들의 어떤 결정을 하든 말이다. 그 결정이 틀렸다고 해도, 그 실패에서 배우면 되는 것이다. 자녀들을 놓아 주자. 그 딸들이 자라서 엄마가 된다. 자녀들이 부모의 보살핌이나 충고 없이는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할 거라도 생각하는 건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모독이다.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말아라. 강물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기준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비록 부모의 몸을 빌려 태어났지만, 아이들 역시 자기 만의 영혼과 꿈을 가진 독립된 인간이다. 그들만의 철학과 삶의 기준이 있는 것이다. 이를 존중해 준다면 자녀들은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성장하게 된다. 부모의 인정을 받고 자란 아들, 부모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란 딸은 결코 잘못되는 일이 없다.

 

자녀의 성취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주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자녀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그 시간을 마음껏 즐겨보자.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9. 5.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9. 4. 현재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