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한국일보(삶과 문화)】《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6. 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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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삶과 문화)】《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윤경 변호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191168076552?did=NA&dtype=&dtypecode=&prnewsid=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이란 말이 있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마음을 다스리기 힘들다는 뜻이다.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편 상()에 나오는 말이다.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모 대법관님이 퇴임 후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1년만에 청산하고 대형 로펌(Law Firm)으로 들어가시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다. 예전에는 버스나 기차를 탈 때 서로 먼저 자리를 잡으려고 창문으로 가방을 던지거나 버스출입구로 서로 타려고 몰려들었다. 담배꽁초나 껌을 길거리에 함부로 버렸고, 무단횡단을 하는 것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육박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렵다. 질서를 잘 지키고, 정말 친절해졌다. 거리는 쓰레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깨끗하다. 잘 살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청렴하고 도적적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은 분명 진실이다. 실제로 누구에게나 돈보다 중요한 것이 항상 몇 개 이상 있다. ‘마음의 평온을 돈 주고 살 수 있을까? ‘건강’, ‘사랑’, ‘두근거리고 가슴뛰는 삶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위 말 뜻을 돈이 많으면 불행하다라고 해석한다.

 

아사디 지로의 소설 천국까지 100마일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어머니가 가난한 모습으로 찾아 온 막내 아들에게 말한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치스러운 사람이야. 뼈저리게 가난을 겪어 본 사람은 행복 같은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라는 걸 알아.” 죽음을 앞 둔 저 어머니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어라는 말이 상당히 불편하고 거북스럽게 다가오면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리 속에서 맴돌았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지만, 적당한 돈이 있으면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이 주는 교훈이다.

 

적당한 돈은 인간다운 존엄함을 지키게 해주고,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돈 문제야 말로 자긍심이 강하고 독립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심리적으로도 독립할 수 없다. 누군가의 경제력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자신의 떳떳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는데, 많은 돈은 필요 없다. 자기 형편에 맞는 적당한 돈이면 된다.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자유를 위한 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행하고 빈둥거리며, 세계의 미래와 과거를 성찰하고, 책을 읽고 공상에 잠기며, 길거리를 배회하고, 사고의 낚시 줄을 강 속에 깊이 담글 수 있기에 충분한 돈을 소유하라.” 자기 노력과 땀이 들어간 돈은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으며, 그런 돈에는 자부심과 가치가 있다.

 

돈을 경멸하는 사람이나 돈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오지 않는다. 돈은 최상의 종이고, 최악의 주인이다. 돈이 수단이 아닌 삶의 목적이 될 때 인생은 무미건조하고 불행해 진다. 적당한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만, 지나친 소유는 소유가 주인이 되어 소유자를 노예로 만든다. 따라서 돈에 집착하는 것은 금물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돈이 가진 여러 단면 중에서 돈의 쓴 맛이라는 무거운 잣대 하나만을 들이댄 것이다. 돈이 사랑을 가져다 주지 않겠지만,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나누어줄 수 있다. 돈이란 분뇨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나고, 골고루 사방에 흩뿌리면 거름이 된다. 올바른 돈이 이웃을 위해 하는 일을 지켜 본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9. 5.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9. 4. 현재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