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진솔한 감정은 인생을 살맛나고 풍요롭게 해준다.》〔윤경 변호사〕
어릴 적에는 감정표현에 솔직했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수록 이성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데 점점 인색해 진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무심해지기 때문이다.
감정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말 끝마다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이는 자신감이 없는 나약함의 표시로 들려서 거부감이 들지만, 이런 표현이 싫은 또 다른 이유는 이런 말투가 진실성 없는 ‘가짜 감정’의 표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 느낌에 너는 변한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넌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이런 표현은 자신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서 솔직한 감정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라는 ‘판단’이나 ‘생각’을 에둘러 우회적으로 말한 것뿐이다.
당신이 이런 입장에 처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 생각이 당신의 머리 속을 차지하면 당신의 마음 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면서 심장이 서늘해지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온다.
당신은 서글프고, 비참해지고, 무기력하며, 우울해진다.
바로 이것이 진솔한 감정이고 느낌이다.
그때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너 때문에 너무 슬프고 힘들어. 세상이 온통 우울한 회색 빛이야.”
이것이 진정한 느낌이다.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려 하지 마라.
느낌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 감정에 충실해 보자.
진솔한 감정은 인생을 살맛나고 풍요롭게 해준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진솔한 감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이를 억누르지 말고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강점이 있다.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화 나거나 슬픈 감정 등 부정적 감정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되고, 더더욱 표출해서는 안 되도록 교육받는다,
하지만 느낌과 감정을 억제할수록 진솔한 감정과 멀어지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
화나고 슬픈 부정적 감정은 그저 마음 속에 있는 것이어서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나쁜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증거도 없다.
나쁜 감정을 무턱대고 몰아내려고만 하면 무의식에 둥지를 튼 감정이 계속해서 독소를 남기며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감지하고, 그 느낌을 인격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이 질투를 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는 사람임을 인정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지금 느끼는 감정에 어떤 자세를 보이는 것이 적절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성숙한 태도를 갖게 된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슬픈 느낌일지라도 “진솔한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인생을 살 맛나고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감정을 무조건 억누를 필요는 없다.
난 요즈음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점점 많아진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접하면 마음이 저리고 아프도록 찡해 온다.
그 여운이 오래 간다.
감정은 중요하다.
냉철하고 이기적인 머리보다는 뜨겁게 요동치는 가슴이 되고 싶다.
자신의 감정에 책임져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다.
느낌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 감정에 충실해 보자.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
모든 것이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고, 심장은 흥분과 설레임으로 쿵쾅거린다.
울고 싶을 때면 실컷 울어 보자.
눈물샘이 마를 때까지.
그래야 마음껏 울고 난 뒤의 시원한 마음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무언가를 할 힘을 얻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9. 8. –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 2019. 5. –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19. 4. – 2019. 7. ㈜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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