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게임이론(Game Theory)】《북한의 핵폭탄 및 SLBM 개발전략은 현명한 선택일까? 게임이론상 우리 대한민국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걸까?》〔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0. 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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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Game Theory)】《북한의 핵폭탄 및 SLBM 개발전략은 현명한 선택일까? 게임이론상 우리 대한민국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걸까?》〔윤경 변호사

 

<북한의 전략은 게임이론상 현명하고 타당한 선택이라고?>

 

1944년 폰 노이만(Johann Ludwig von Neumann)게임이론(Game Theory)을 처음 소개하였고, 그 후 내쉬(John Nash), (Harold Kuhn), 샤플레이(Lloyd Shapley), 슈빅(Martin Shubik)이라는 연구자들이 게임이론의 정교화를 도모하여 오늘날의 게임이론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현재는 사회과학의 각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난 게임이론을 아주 좋아한다.

협상과정이나 상대를 설득할 때 게임이론(Game Theory)을 응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며칠 전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뉴스가 나왔다.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어 무시무시한 신무기를 또 개발한 것이다.

 

북한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2015년 기준 1,175달러로, 한국의 21분의 1 수준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저소득이라 하겠다.

 

우리보다 경제여건이 열악한 북한은 왜 저리도 무모한 행동을 할까?

국민들이 저소득일수록 위기감 고조는 내부결속을 강화시킨다고 한다.

 

사실 게임이론(Game Theory)에서 본 김정은의 전략은 매우 현명하다고 한다.

바로 '벼랑끝전술(brinkmanship)' 또는 또라이 전략이다.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1999)”에서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아르바이트생 : “저 형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유오성 : “?”

아르바이트생 : “저기요, 필드에서 붙을 때요. 여럿이서 한꺼번에 덤비면 어떻게 하세요.”

유오성 : “, 상대가 백 명이든 천 명이든 난 한 놈만 패.”

 

무대포 역으로 나오는 유오성이 한 명이 여러 명이랑 싸울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백 명이던 천 명이던 난 한 놈만 패라는 유명한 대사를 남겼다.

아무리 많은 적이 달려들어도 한 놈만 골라 집중적으로 패면 나머지는 겁을 먹고 쉽게 달려들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전략이다.

 

약자도 강자를 일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비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또라이 전략이다.

북한의 전력은 우리나라나 미국의 군사력에 비하면, 하룻강아지에 불과하다.

전면전을 벌인다면, 북한으로서는 싸우다가 죽던가아니면 항복해서 포로가 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북한은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겨냥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다.

가난한 북한은 왜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까?

그리고 미국은 왜 직접적인 강력 대응을 하지 못할까?

 

사실 위 영화에서 유오성이 택한 전략은 게임이론또라이 전략의 한 형태이다.

북한이 합리적인 상대라면,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고 바로 투항할 것이다.

 

하지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또라이처럼 행동한다면, 상대방은 일단 미친 개를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한발 물러나기 때문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심정과 동일하다.

 

강한 자라도 상대가 미친 또라이처럼 극단적으로 굴면, 결국 제압을 하겠지만 일단 자신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상대방이 미친 행동을 하면, 강자도 일단 주춤하게 된다.

생각보다 잘 먹히는 전략이고, 실제로도 잘 먹히고 있다.

 

즉 북한 김정은은 게임이론상 가장 현명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적 열세를 일시에 만회하고 북한 주민에게 자긍심을 주어 불만을 무마하기에 핵폭탄이나 SLBM 탄도미사일만한 대응이 없다.

 

<북한의 핵무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

 

반복 게임이론이 주는 교훈은 의의로 단순하다.

또라이 전략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은 존재한다.

 

로버트 액설로드(Robert Axelrod)나 로버트 메이(Robert May) 등 많은 전문가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우월하고 승률이 높은 전략을 찾아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화정책만 사용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대응책 중 하나라고 한다.

겁에 질린 게임참가자는 상대방의 또라이정책으로 인한 서로간의 보복, 처벌, 보상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우려하여 가장 먼저 상대방을 달래고 협조하는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유화정책이다.

 

그런데 이런 유화정책은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은 평화체제가 유지되는 것에 만족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조그마한 사건이나 실마리가 계기가 되어 극단적인 비협조체제로 돌입하는 급전직하가 보편적으로 관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를 보면, 우연한 기회에 남북한 병사가 만나 우정을 키우면서 깊은 정을 나누고 협조체제를 유지하다가 자그마한 일을 계기로 서로 상대에게 총을 사정 없이 쏴서 죽인다.

평화로운 협조체제가 별것 아닌 일로 돌연 피비린내 나는 보복체제로 바뀐 것이다.

 

게임이론의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협조체제는 언제 보복체제로 바뀔지 모르는데, 우연하고도 사소한 사건이 바로 보복체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또라이 전략에 맞서 가장 우월하고 승률이 높은 전략을 찾아내 잘 대응할 것이라고 믿는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9. 8.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2019. 5.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9. 4. 2019. 7.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