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청구의 병합】
<행정소송에서 청구의 병합>
◈ 행정소송에서 청구의 병합
1. 법 제10조 제2항, 제15조의 취지
법 제10조 제2항(관련청구소송의 병합)과 제15조(공동소송)는 청구의 객관적․주관적 병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과는 다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이외에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병합이 여전히 허용된다고 본다.
2. 병합의 여러 형태와 그 허용성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청구의 객관적 병합의 여러 형태인 단순 병합․선택적 병합․예비적 병합이 허용된다.
반소에 관하여는, 항고소송의 피고인 행정청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법이 특별히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는 반소가 허용될 수 없다.
3. 관련청구의 병합(법 제10조 제2항)
가. 요 건
(1) 주된 청구인 행정사건에 관련청구를 병합할 것
원시적 뿐만 아니라 후발적으로도 병합할 수 있다.
(2) 각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출 것
주된 청구와 병합하는 관련청구는 각각 전치절차, 출소기간의 준수, 당사자적격 등의 소송형태에 따른 소송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3) 피고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와 같이 관련청구소송의 피고는 원래 소송의 피고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
나. 청구절차
원시적으로 관련청구를 병합 제기할 경우 소장에 관련청구까지 포함하여 청구하면 되고, 후발적으로 관련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소변경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