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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증거조사】《자백의 구속력, 입증책임,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0. 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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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증거조사】《자백의 구속력, 입증책임,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행정소송의 증거조사 : 자백의 구속력, 입증책임,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행정소송의 증거조사

 

1. 자백의 구속력

 

변론주의의 원칙상,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문제나 보조사실,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민사소송과 같다.

 

2. 입증책임

 

. 소송요건사실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그 존부가 불명일 때에는 이를 결한 부적법한 소로서 취급되어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결국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 셈이다.

 

. 본안사항

 

(1)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하여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요건분류설이 통설판례이다.

이에 의하면, 권한행사규정의 요건사실의 존재는 그 권한행사의 필요 또는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적극적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각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권한불행사규정이나 상실규정의 요건사실의 존재는 처분권한의 불행사나 상실을 주장 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적극적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각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징계처분, 영업취소처분 등의 침익적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고, 각종 사회보장 급부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거부사유가 원래 급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급부를 청구한 자에게, 급부청구권 발생에 장애 사유가 있거나 일단 발생한 급부청구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사유)에는 처분청에게 각 입증책임이 있다.

 

(3)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뿐만 아니라 비용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반대로 비과세 또는 면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그러나 세법 자체에 어떤 특정사실이 있으면 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거나 추정하는 특별규정을 둔 경우가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15, 33조부터 제45조의2(상속추정, 증여추정 또는 의제), 법인 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익금귀속) ], 그밖에도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대부분의 소유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을 받았을 경우 그 소비처, 소재 등이 불분명할 때는 그 현금 등은 피상속인이 사망시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직계존속 등의 통장으로 부터 나온 자금이 비속의 통장에 예치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이유 등에 대하여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증여로 보아야 한다.

 

또한, 통상의 필요경비를 초과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추가 경비가 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4)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하여는 적극적 처분이든 소극적 처분이든 모두 행정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따라서 처분이 피고지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사실이 나 공시송달의 요건 등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된다.

 

(5) 재량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위법하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6)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하여는 무효가 예외적인 사정임을 이유로 취소소송에서의 취소사유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나, 비판적 견해가 있다.

 

3.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