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소의 종류의 변경,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 - 소의 종류의 변경,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 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
1. 소의 종류의 변경
가. 의 의
소의 변경에는, ①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과, ② 동일한 항고소송 내에 서의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간의 변경이 있다.
나. 요 건
(1) 행정소송이 사실심에 계속 중이고 변론종결 전일 것
(2)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청구의 대상인 처분 등이나 부작위 자체가 다른 경우는 청구의 기초가 같다고 할 수 없고, 대체로 전소송으로 달성하려던 권리이익의 구제와 동일한 기반에서 다른 청구로 변경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예, 공무원지위확인청구를 파면취소청구로 변경).
(3) 소의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것
상당성은 소송자료의 이용가능성, 당사자의 이익, 소송의 지연여부, 새로운 피고에게 입히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4) 변경되는 신소의 적법성
변경 신청하는 신소 자체도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제소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은 처음의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때에 항고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提訴期間의 特例, 법 제42조, 제21조, 제14조 제4항).
다. 절 차
(1) 신청 방식
소변경서의 제출로써 한다.
(2) 허부결정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한다(법 제21조 제1항).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신․구 청구의 피고 모두 즉시항고가 가능하나, 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가. 의 의
행정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처분청이나 감독청 또는 재결청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바,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나. 요 건
(1) 사실심 계속 중 처분의 변경이 있을 것
당해 처분이 아닌 관련된 처분이 변경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일정기간 내일 것
원고가 당해 처분의 변경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2항).
(3) 기타의 요건
변경되는 신청구가 적법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전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절 차를 거쳤으면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심판 전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前置 要件의 特例, 법 제22조 제3항).
다. 절 차
소의 종류 변경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결정이 필요하다(법 제 22조 제1항).
위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소의 종류의 변경과 다르다).
3.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따라,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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