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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예,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부정한 예, 판례의 입장》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0. 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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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예,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부정한 예, 판례의 입장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예,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부정한 예, 판례의 입장>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견지에서 원칙적으로 처분사유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예

 

사실관계는 변경함이 없이 단지 적용법조만을 추가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주택신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사유를 추가한 경우

 

3.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부정한 예

 

중기취득세 체납을 이유로 시세완납증명발급을 거부하다가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하는 경우, 인근주민의 동의서 부제출을 이유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반려하여 놓고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를 소송에서 주장하는 경우, 무자료 주류 판매를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가 무면허 업자에게 판매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당초 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7조 제1항 제4 호 및 제6호의 사유에 같은 항 제5호의 사유를 새로 추가한 경우

 

4. 판례의 입장

 

다만, 판례는, 실체적 사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대하여 소송의 대상을 조세채무의 존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 보아, 과세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소송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원인과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널리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