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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심리판단의 기준시】《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처분시 기준, 신청에 의한 처분의 위법 판단 기준시, 제재적 처분의 기준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0. 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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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심리판단의 기준시】《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처분시 기준, 신청에 의한 처분의 위법 판단 기준시, 제재적 처분의 기준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의 심리판단의 기준시 :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처분시 기준, 신청에 의한 처분의 위법 판단 기준시, 제재적 처분의 기준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의 심리판단의 기준시

 

1. 소송요건

 

소송요건은 변론종결시까지 갖추면 된다.

 

2. 본안사항

 

.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1) 처분시 기준

 

처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된 사실상태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어느 때를 위법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처분시설과 판결시설의 대립이 있는바, 판례는 처분시설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처분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 등을 함에 있어, 수허가대상자들로 하여금 일정시일까지 심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한하고 추가자료의 제출을 허용하지 아니할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그 시일까지 행정청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허가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법원이 사후 그 허가 등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제출된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10. 958461 판결(개인택시면허지침상의 운전경력)].

 

(2) 신청에 의한 처분의 위법 판단 기준시

 

행정청은 신청에 의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신청시 가 아닌 처분당시의 법령 및 기초사실에 기초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부처분의 적법여부도 원칙적으로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허가 등의 신청 후 행정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 허가기준 등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 한 거부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3) 제재적 처분의 기준시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제한 금지,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제재 여부 및 그 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위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고, 행위 후 개정된 법령에 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적 처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처분시가 아닌 그 위법행위시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그 판결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법 제38조 제2, 30조 제2)이므로, 그 판단의 대상은 변론종결 당시의 처분의무의 존재라 할 것이므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상태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