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심리(심리의 진행)】《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예외적 직권주의》
<행정소송의 심리 – 심리의 진행 :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예외적 직권주의>
◈ 행정소송의 심리 - 심리의 진행
1. 처분권주의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소의 제기 및 종료, 심판의 대상이 당사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처분권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법 제8조 제2항). 그러나 행정소송의 대상인, 공법 상의 권리관계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화해나 인낙은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2. 변론주의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그에 대한 자료는 당사자가 변론에 현출시켜야 하며, 변론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선거소송 등 객관적 소송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변론주의의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공직선거법 227조 참조).
3. 예외적 직권주의
가. 소송요건
당사자능력․적격, 제소기간, 전심절차, 소송대상인 처분의 존재 등 소송요건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직권조사사항에 속함은 민사 소송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나. 본 안
법 제26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거나,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기록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허용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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