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송부촉탁】《문서송부촉탁의 효과, 송부문서 도착 후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문서송부촉탁의 의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466-1476 참조]
가. 의의
⑴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민소 344조)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하는 서증신청이다(민소 352조).
국가기관․법인․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된다.
문서가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정사건의 기록 전부라도 상관없다.
반드시 문서 원본의 송부를 촉탁할 필요는 없으며, 인증등본의 송부로도 충분한 경우에는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하면 족하고, 문서소지자가 멸실 등을 이유로 원본의 송부를 꺼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⑵ 문서소지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일 때에는 전술한 문서제출명령에 의함이 원칙이고 문서송부촉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 등기부․호적부 등과 같이 법령상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교부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없다(민소 352조 단서).
⑶ 문서송부촉탁은 법원․검찰청 기타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민소규 113조 1항).
나. 개념 요약
⑴ 당사자는 문서제출의무의 유무에 불구하고 문서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제352조).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그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 되므로 별도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없다(제352조 단서).
예컨대 구 호적부의 등·초본(구 호적법 제12조),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법 제19조, 상업등기법 제10조) 등은 당사자가 직접 교부받아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⑵ 송부촉탁의 신청은 대개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나 증거 신청의 일종이므로 기일 전에도 할 수 있고(제289조 2항), 법원도 기일 외에서 그 채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⑶ 문서의 송부촉탁 신청은 법원, 검찰청, 기타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법원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그 기록 중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 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한다.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거나(규칙 제113조 제2항), 송부촉탁을 받은 기관에서 인증등본을 송부하면 되므로(제355조 제1항), 굳이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실무에 있어서는 송부할 문서의 형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원본을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경우 인증 등본 송부촉탁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문서 인증 등본의 송부를 바라는 취지를 명시하기도 한다.
⑷ 촉탁을 받은 기관은 문서송부촉탁 신청인 또는 그 소송대리인에게 당해 기록을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송부촉탁신청을 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송부촉탁을 받은 기관에 가서 송부할 문서를 지정하고, 그 복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촉탁을 받은 기관에서 기록의 사본이나 인증등본을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이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철회하기도 한다), 문서의 송부촉탁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하고, 만약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촉탁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제352조의2).
⑸ 촉탁을 받은 사람은 문서의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제355조 제1항).
원본이 송부된 경우 그 기재내용을 증거로 사용한 후 해당 원본을 다시 반송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분실될 염려가 있으므로, 원본을 송부하는 대신 원본을 사본한 후 이에 인증을 한 등본을 송부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⑹ 문서제출명령 또는 송부촉탁에 따라 법원에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신청인은 그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15조 본문).
문서가 송부 또는 제출되었다 하여 저절로 증거자료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서증으로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증거자료가 되고, 실질적인 증명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⑺ 송부된 문서가 정본이나 인증 등본과 같이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송부된 문서 자체에 서증의 부호 및 번호를 표시하고 그 사본 2통을 만들어 본인 및 상대방 교부용으로 사용하며, 기일에 서증의 목록만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서증을 제출한 것으로 된다. 이 경우 법원에 별도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규칙 제115조 단서).
⑻ 관공서 중에서는 검찰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수사기밀,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송부촉탁에 불응하는 예가 많이 있고[이와 관련하여 검찰청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0. 12. 1. 대검예규 제556호)과 검찰보존사무규칙(2013. 12. 17. 법무부령 제282호)이 있다], 서증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개의 제한을 다소 완화하기도 한다.
결국 재판절차에의 협력 의무와 사생활의 비밀 보호 요청의 조화가 필요하다.
◎ 헌법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결정 :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은 헌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된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이나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헌법상 보장된 다른 기본권과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도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검사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당해 사건의 성질과 상황, 열람·등사를 구하는 증거의 종류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그 열람·등사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특히 중요하고 또 그로 인하여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 협박, 사생활침해, 관련사건 수사의 현저한 지장 등과 같은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 헌법판소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결정 : 피구속자의 변호인이 당해 사건의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청구인의 변호권과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마257 결정도 참조.
2. 문서송부촉탁의 신청
⑴ 문서송부촉탁의 신청은 변론(준비)기일에서 할 수 있으나, 증거신청의 일종이므로 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민소 289조 2항).
문서송부촉탁을 통하여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적시에 신청하여 필요한 문서가 쟁점정리기일 전에 법원에 현출되어 상대방과 법원이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서송부촉탁이 필요한 전형적인 사건에서 그 신청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판장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신청을 촉구하는 것이 소송절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⑵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거나(민소규 113조 2항) 송부촉탁을 받은 기관에서 인증동본을 송부하면 되므로(민소 355조) 굳이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실무에서는 문서인증등본의 송부를 바라는 취지를 명시하기도 한다.
3. 채부의 결정
⑴ 법원은 문서송부촉탁신청이 부당하면 기각하고 정당하면 채택결정을 한다.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결정 방식은 별도의 증거결정서를 작성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보통은 증거신청서 표지의 적당한 부분에 재판장이 채부를 표시하여 날인하는 방식으로 충분하며(민소 281조 1항 참조), 이 경우 고무인 등으로 정형화된 결재란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⑵ 문서송부촉탁이 채택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도 이를 고지하여 문서송부촉탁을 한꺼번에 신청할 기회를 주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고지는 증거결정서나 기일외 증거조사실시 통지서 또는 채부의 날인이 된 신청서 표지를 팩스로 송달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말로 고지한 후 그 사실을 신청서 표면이나 그 밖에 기록의 적당한 곳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사건관리예규 12의 나항 (4)).
4. 문서송부촉탁서의 발송
⑴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채택되면 재판장은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송부를 촉탁하는데(민소 139조 2항), 촉탁서 원본은 발송하고 사본은 기록에 편철한다. 법원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3조 내지 24조의2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민소규 76조의2).
⑵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송부촉탁을 받은 기관이 문서의 원본이 아닌 인증등본을 송부할 경우 송부촉탁법원이 아닌 당사자(신청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송부촉탁법원에 제출케 하는 예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으로 직접 송부하여 달라는 취지를 부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⑶ 참여사무관은 촉탁서를 발송한 후 그 신청․채부․발송에 관한 사항을 증인등목록과 사건진행카드 등에 적고 후속절차를 관리하여야 한다. 실무상 문서송부촉탁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절차이행지연(피촉탁기관에 가서 대상문서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나 피촉탁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절차진행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거나 어느 한 단계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므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절차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양식 예시]
문서송부촉탁서
○ ○ 법 원
문서송부촉탁서
귀하
사 건 200 가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니 다음 문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의 다음 변론기일이 200 . . .이므로 그 이전까지 송부촉탁문서가 도착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표시:
※ 문서송부시 이 법원의 사건번호( ) 기재 요망
200 . . .
판사 OOO
민소 352
5. 촉탁의 효과
⑴ 법원의 송부촉탁을 받은 소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민소규 114조 1항). 당해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촉탁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2항).
⑵ 문서소지자가 송부촉탁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제재하는 수단이 없으므로 사인에 대하여 송부촉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무상 공공기관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다만, 공공기관 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밀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경우 수사상의 필요성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협력의무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⑶ 송부촉탁에 소지인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법원밖 서증조사를 신청하거나, 소지인이 민사소송법 344조 소정의 제출의무 있는 자라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
⑷ 특히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완결된 형사재판기록 등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하는 경우, 검사는 수사상 기밀이나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의 보호, 민사사건의 형사화 방지 등을 이유로 마련된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 24조 1항 등을 근거로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는, ① 열람․복사가 가능한 기록의 일부에 대하여만 문서송부촉탁을 하는 방법, ② 당사자로 하여금 직접 서류를 열람․복사하여 오도록 하는 방법(당사자의 열람․복사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거부하면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③ 송부촉탁의 대상이 진술조서인 경우 송부촉탁을 하는 대신 그 진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⑸ 송부촉탁을 받은 자가 촉탁에 응할 경우에는 문서원본을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을 송부할 수도 있다(민소 355조 1항). 원본이 송부된 경우에 그 기재내용을 증거로 사용한 후 해당 원본을 다시 반송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분실될 염려가 있어 원본을 송부하는 대신 원본을 사본한 후 이에 인증을 한 등본을 송부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정본 또는 인증등본을 송부한 경우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2항).
⑹ 송부촉탁한 문서는 촉탁받은 기관이 송부촉탁법원에 직접 송부하여야 하는데(재일 89-3 참조), 이 경우 촉탁받은 기관이 법원일 경우에는 문서송부서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송부를 촉탁받은 기관에서 인증등본을 신청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교부하여 당사자가 법정에서 서증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예는 특히 법원이나 검찰청에 송부촉탁한 경우에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드물게는 인증등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을 입수하여 서증으로 제출하는 예도 있다. 이때 문서송부촉탁제도의 본래의 의미를 관철하려면 수소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문서를 제출받지 말고 본래 송부촉탁을 하였던 곳에 수소법원으로 직접 송부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 옳지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하는 한 서증으로 제출받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처리할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철회시키고(재일 94-1), 증인등목록 중 문서송부촉탁의 비고란에 “○차 변론(준비) 철회,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이라고 기재하여 문서송부촉탁의 증거조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밝혀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송부문서의 도착 후의 처리
⑴ 문서가 송부되어 오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도착된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게 하여 서증부호와 번호를 정리한 목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민소규 115조, 재일 2002-6). 송부된 문서가 자동적으로 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이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서증으로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증거자료가 되고, 실질적인 증명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⑵ 송부촉탁문서가 도착하였음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즉시 송부된 문서의 열람을 구하여 그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할 것을 선정한 후, 법원 제출용 및 상대방 교부용의 사본을 만들어 다음 변론(준비)기일에 서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⑶ 그러나 송부된 문서가 원본이 아닌 인증등본인 경우에는 그 자체가 서증사본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법원용 사본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인증등본을 기록에 가철한 후 서증의 부호 및 번호를 직접 위 인증등본에 부기하고 제출할 서증의 표목만 제출하면 된다(재일 2002-6).
이 경우에도 그 서증 표목을 제출한 변론(준비)기일에 서증을 제출한 것으로 된다. 송부문서가 진료기록과 같이 외국어를 사용한 문서인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제출하게 하지 않고 번역문까지 제출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
증거목록의 작성방법은 법원밖 서증조사와 같다. 따라서 서증목록에는 통상의 서증의 예에 따라 기재하되 비고란에 “문서송부촉탁”이라고 기재한다.
7. 문서의 반환 또는 폐기
⑴ 송부된 문서가 원본인 경우에는 사용(서증 제출)이 끝난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문서의 반환시에는 문서반환서를 사용한다.
상소심에서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상소소송기록과 함께 상소심으로 송부하여서는 안된다.
제출된 인증등본이 법원․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내 온 것으로서 돌려 줄 필요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록에 가철하고 서증부호와 번호는 가철하는 인증등본에 직접 표시하면 된다.
⑵ 제출된 인증등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그 인증등본을 기록에서 분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폐기한다(민소 355조 4항).
이 경우에는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기록 중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여 그 인증등본을 송부받은 것이므로, 인증등본을 송부한 공공기관으로부터 반환요청이 없는 한 불채택 부분을 분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이 교부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함이 상당하다.
또한 인증등본으로 송부되어 온 문서 중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하지 않겠다고 한 문서의 경우에는 참여사무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참여사무관이 이와 같이 제출된 인증등본 중 신청인이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지정하지 아니한 문서 또는 지정하였으나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재일 2002-6 제2조).
8. 기록 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가. 의의
⑴ 문서송부촉탁은 법원․검찰청 기타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지만(민소 352조 본문), 그 중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민소규 113조 1항).
⑵ 기록 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제도는 첫째, 법원밖 서증조사제도에서의 법관의 역할이 고작 기록보관장소에 가서 기록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 있으므로 이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둘째, 문서 전부를 송부촉탁하는 경우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나. 방식
⑴ 기록의 일부에 대한 송부촉탁신청을 접수한 법원이 그 신청을 채택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검찰청 등에 대하여 그 기록 가운데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보내 줄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민소규 113조 2항).
⑵ 송부촉탁 신청시에 당사자가 이미 촉탁대상부분을 특정한 때(예컨대, 기록 중의 판결서․결정서․공소장 등)에는 그 부분을 지정하여 인증등본의 송부촉탁을 하면 족하다.
⑶ 소송지연의 의도를 가진 당사자가 사건기록 일부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하여 놓고 기록보관처에 가서 지정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문서송부촉탁서를 발송하여 그 송달통지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참여사무관은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지정행위를 안내하고, 게을리 하는 당사자에게 그 지정을 촉구하며, 그래도 지연할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송부촉탁 신청시에 당사자가 촉탁대상부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송부촉탁서에 당사자가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달라고 촉탁하는데, 이 경우 문서송부촉탁서(일부 문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다.
[문서송부촉탁서(일부문서) 양식]
○ ○ 법 원
문서송부촉탁서
귀하
사 건 200 가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니 다음 문서 중 일부 문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의 다음 변론기일이 200 . . .이므로 그 이전까지 송부촉탁문서가 도착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표시:
문서송부촉탁신청인:○○○
송부촉탁문서:문서송부촉탁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위 문서를 열람한 후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 각 1통
※ 문서송부시 이 법원의 사건번호( ) 기재 요망
200 . . .
판 사 OOO
민소규113
다.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을 받은 기관의 조치
⑴ 송부촉탁을 받은 법원․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은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소규 113조 3항).
⑵ 법원이 다른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촉탁을 받은 경우에 신청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이 송부촉탁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문서송부촉탁서 사본을 제시하는 때에는 송부촉탁법원의 문서송부촉탁서가 접수되기 전이라도 같은 조치를 취한다(재일 89-3).
9.전자기록사건에서의 문서송부촉탁
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등은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전자기록사건에서 문서송부촉탁을 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
법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 문서송부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 대한 문서송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촉탁할 수 있다(민전규 37조 3항, 민전예규 85조 1항).
⑵ 법원이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문서송부를 촉탁할 때에는 촉탁을 받은 기관이 문서의 송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한다(민전 예규 85조 2항).
⑶ 전자기록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 받은 자가 그 송부 대상인 문서를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하고(민전규 37조 1항), 법원은 송부대상인 문서가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가 아닌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변화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