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행정소송

【행정소송(건축법 사건)】《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인근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2. 1. 15:41
728x90

행정소송(건축법 사건)】《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인근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될?

 

건축법 사건

 

1.건축허가에서의 집중효(인허가 의제)

 

. 건축허가의 법률적 성질은 강학상의 허가로서 기속행위에 속하고, 대물적 허가이다.

건축법 제8조 제6항은 건축허가시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항까지 심사를 하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처럼 여러 행정기관으로부터 복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효력, 즉 특정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게 되면, 관련 법률상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집중효(集中效)라고 한다.

 

이러한 집중효 제도는,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인허가신청자의 부담을 해소함과 아울러 절차를 촉진하고, 다수의 인허가 부서를 통합하는 효과가 있으며, 허가에 필요한 엄청난 구비서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 건축허가처분의 집중효와 관련하여서는 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필요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건축법 제8조 제6항 소정의 형질변경 불허가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 등을 든 경우

그 처분사유와 관계된 행정청이 건축허가처분의 상대방에게 어떤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소할 수는 없고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각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다투어야 한다.43)

 

2.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에 관한 이 항에서의 논의는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한 타인에 대한 허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다른 소송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처분 등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정소송의 기능 내지 목적과 관련하여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이익설,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및 적법성보장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입각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다

하면서,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8139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11856 판결).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규 및 그 근거법규가 준용하거나 참작하도록 하는 법규(이른바 관련 법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점점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에 관하여는, 처분의 근거법규에 일반적인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개별적인 이익도 이를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규정이 존재할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축법 제53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은 인근주민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법규가 된다고 해석되나, 건축법 제47조의 건축물의 건폐율의 규정이나 건축법 제48조의 건축물의 용적률의 규정은 그러한 근거법규가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건축허가처분이 건축법 제47조나 제48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제기된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의 소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1556 판결은,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적당한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과밀화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기능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로써 직접 인접지 거주자 등의 개별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인접한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뿐인 원고로서는 가사 위 건물의 용적률이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