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의 열람․심사방법 -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의 특정은 어느 정도까지 하여야 하는걸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의 열람․심사방법
1.법률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인카메라(In Camera) 심리제도}.
2. 열람․심사 방법
재판부가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대외비’ 표시를 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보관 장소에 검증을 가서 열람․심사한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재판장이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피고인 공공기관에게 당해 정보가 담긴 문서나 테이프 등의 원본과 사본을 판사실로 가져 오게 한 다음, 사본이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원본은 돌려 주고 사본은 당해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보관하면서 검토를 하여 판결작성에 참조를 하고 판결선고 이후 사본을 다시 피고인 공공기관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한편 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명문으로 인카메라 심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20조 제3항). 공공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 없이 정보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증거 설시의 방법 (판결문상)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
4.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의 특정(직권조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이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게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개청구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청구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시켜야 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되지 않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위법한 경우라고 하여도 정보공개의 청구 중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청구대상을 ‘대한주택공사의 특정 공공택지에 관한 수용가, 택지조성원, 분양가, 건설원가 등 및 관련자료 일체로 한 경우 ’관련 자료 일체‘ 부분은 그 내용과 범위가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로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