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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산재 사건)】《산업재해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무얼까? 일반 근로자의 통근재해나 진폐증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될까? 일부 상병 불인정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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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산재 사건)】《산업재해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무얼까? 일반 근로자의 통근재해나 진폐증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될까? 일부 상병 불인정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까?》

 

◈ 산재 사건(산업재해사건)

 

1.중요한 쟁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당사자들은 이에 관하여 입증하는 방법으로 직장이나 병원에 사실조회와 감정촉탁 신청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회신이 도착할 때까지 재판기일을 추정하였다가 도착 후 기일을 지정하여 기일을 진행한다.

 

2. 신체감정촉탁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재일 2008-1) 제6조에 따라 매년 선정․작성하여 놓은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에 등재된 의사 중에서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정․촉탁하고 있다.

 

참고로 행정사건에 있어서의 신체감정촉탁사항은 손해배상사건에서의 그것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함에 있어 손해배상사건에서의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예컨대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신체장애율).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산재사건, 국가유공자사건, 삼청교육보상사건 등 사건의 종류에 따라 ‘신체감정촉탁서’의 양식을 달리 사용하고 있다.

 

3. 감정증인

 

의료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료전문가(주로 근로복지공단 상근자문의)를 법정에 출석시켜 감정증인 형태로 신문을 한다.

이 때 차트와 슬라이드, 영상자료 등을 법정에 현출시켜 놓고 필요한 전문지식에 관한 학습기회로 활용한다.

 

특히 과로사 및 과로로 인한 질병에 있어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작업내용이 쟁점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다만 현대의학상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발병시키거나 급격히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없는 질병(예컨대 위암, 백혈병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작업내용을 글이나 말로써 설명하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이를 법정에서 시연하게 하거나 또는 영상자료를 통하여 재연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4. 소송고지

 

산재사건에 있어서 근로자의 소속 회사는 실질적으로 분쟁 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작업내용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소송고지제도를 이용하여 소속 회사를 재판절차에 참여하게 한다.

 

이해관계 있는 근로자․회사․근로복지공단 등 3자를 대면하여 다투게 하고, 근로자측 증인(통상 동료 근로자)과 회사측 증인(통상 관리직 직원)에 대하여 교차 또는 대질의 방법으로 증인신문을 실시함으로써, 작업내용이나 근무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조정의 성립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5. 일반 근로자의 통근재해

 

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의 통근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6. 진폐증

 

진폐증을 앓고 있던 중 폐름으로 사망한 경우 진폐증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주의하여야 한다.

의학적으로 폐렴은 진폐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진단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인정된 사례인 서울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누17850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3. 7. 3. 2013누6246 판결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7. 부당이득반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

우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을 받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다만,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11. 2013누7447 판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807 판결 : 현재 대법원에서 판례 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원심사건: 대전(청주)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청주)2011누120 판결].

 

8. 일부 상병 불인정의 경우 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 부위 및 상병 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 부위 및 상병 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36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