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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토지수용사건)】《토지수용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될까? 재판단계에서 주된 쟁점은 무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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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토지수용사건)】《토지수용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될까? 재판단계에서 주된 쟁점은 무얼까?

 

토지수용 사건

 

1.토지수용 사건 절차의 개관

 

사업인정 수용재결 이의재결(임의절차) 행정소송

 

수용재결에 대한 제소기간은 60일이나 이의제결에 대한 제소기간은 30일이다.

 

보상액에 대한 다툼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사업인정의 효력, 수용권 남용(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1051 판결) 등을 문제 삼아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있다.

 

2. 피고 적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2003. 1. 1.부터는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사업시행자만 상대로 하여 제기한다.

 

따라서 보상금액산정의 적정성만이 쟁송의 대상인 경우 재결청을 상대로 한 재결취소 소송은 취하(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증액청구가 병합된 경우) 또는 피고 교체를 수반하는 소 변경(재결청을 상대로 한 재결취소청구만 있는 경우)을 권고하고 응하지 아니하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전부 또는 일부 각하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수용·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바,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2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8538 판결)]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이나 잔여지 매수청구 역시 수용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22587 판결)] 이를 기각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소송 역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이므로 사업시행자만 피고로 삼으면 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822 판결).

 

특히 이의재결의 경우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위원회의 구성이나 제척사유 있는 위원의 참여 등을 예로 들지만, 현실로는 그런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무상 보이는 예로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하였음에도 착오로 이의를 각하한 경우나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간과 내지 오인하여 이의를 각하한 경우(사업시행자에게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때 이런 일들이 간혹 있다) 등을 들 수 있다]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

 

당사자소송은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피고 표시가 잘못된 경우 단순오기로 보아 조서에 정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거나(예컨대 관악구가 사업시행자인데 관악구청이나 관악구청장으로 표시한 경우), 피고경정허가신청을 하도록 한다(예컨대, ‘대한민국이 사업시행자인데 육군참모총장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표시한 경우)[보상금 증액 부분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재결청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경정만 하면 족하나, 재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재결청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실제로는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이론상 행정소송법 제21조에 의한 소의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게 하여 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는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4조에 의한 피고경정 결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 예가 자주 보인다]

재결청을 상대로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취소를 구하다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 지급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1조에 따라 피고의 교체를 수반하는 소의 변경을 허가하면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제소기간 준수를 인정받게 된다.

 

3. 주된 논점

 

손실보상의 평가기준시점, 적절한 표준지의 선정 여부, 품등비교의 적법성, 당해 사업 내지 개별적 계획제한으로 인한 영향 배제, 미보상용지, 무허가건물의 부지, 불법형질변경, 일시적 이용 상황, 사실상의 도로, 일단지(一團地) 여부등이 보상금증

액청구소송에서 자주 문제된다. 그 외에는 영업(폐업)보상 여부, 이주대책 또는 생활대책 대상자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잔여지 수용청구는 종래 수용재결 이전까지 청구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7. 10. 17. 법 개정으로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공익사업법 제74조 제1항은 2007. 10. 17. 개정되어 잔여지에 대한 수용의 청구는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었고, 이는 개정일 후 보상계획이 공고통지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그 이후에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인용 시에는 보상금 증액방식으로 하고, 기각 시에는 따로 잔여지 수용청구기각 주문을 내지 않는다.

 

재결시의 감정평가와 법원의 감정평가 사이에 표준지, 시점수정, 품등비교에 있어 각 항목의 비교(우세, 열세, 동등)에 차이가 없고, 다만 품등비교의 구체적 수치에만 차이가 있어서 법원의 감정평가액이 다소 증가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원의 감정평가에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의 감정평가를 채택하여 증액을 인정하고 있다.

 

4. 심리방식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정리할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변론준비기일이나 조기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피고에게는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를 모두 제출할 것을[재결감정인들을 배제하여 법원감정의 감정인을 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재결감정들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원고에게는 법정외 증거신청의 형식으로 보상가액의 감정신청을 할 것을 각각 종용하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법정 외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거나 변론기일에서의 집중심리를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쌍방 당사자에게 감정에 관한 의견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 감정인에게 송부하되, 법원감정에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재감정은 좀처럼 채택하지 않으며,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나 감정서의 보완요청 등을 통하여 법원감정에 대한 당사자의 불만을

심리에 반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경우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요건 및 보상금산정의 기준시점이 달라지므로, 그 기준시점에 맞는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