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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사건>】《기간과세에 제척기간이 적용될까?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2. 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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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사건>】《기간과세에 제척기간이 적용될까?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척기간 - 기간과세

 

기간과세에 있어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대하여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명목으로 한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해서까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2(국세의 부과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전까지는 해당결정,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6636 판결).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370 판결).

 

명의신탁 :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인정 사례(주식 명의신탁) :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를 하여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7667 판결)

 

불인정 사례(부동산 명의신탁) :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않고 바로 타인에게 매도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에서 부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0. 10. 7. 선고 201013212 판결)

 

차명계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가지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667 판결).

 

불인정 사례 : 각 계좌는 모두 금융기관인 소외 회사에 개설된 것으로서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각 해당 귀속연도에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점, 계좌 명의인별로 그 이자소득액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이루어진 점, 더욱이 한규용의 경우 망인과 부부사이여서 당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한규용 명의의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는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에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망인이 상속인들 및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각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자소득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12. 7. 12. 선고 2012구합7028 판결(서울고등법 2013. 1. 18. 선고 201224056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3511 판결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