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노동 사건)】《노동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무얼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 중재재정과 관련한 사건 등은 어떤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될까?》
◈ 노동 사건
1.노동사건 절차의 개관
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
노동위원회법 제27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訴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① 해고 등의 不利益處分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근로기준법 33조)
②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2조,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③ 중재재정 사건(노조법 69조 등)
④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한 사건(노조법 34조)
⑤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사건(노조법 29조의4)[복수노조의 시행으로 새롭게 나타난 사건 유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소수노동조합 등을 차별하는 경우 제기되고 있고, 그 차별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나. 기타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
해당 처분이나 명령을 한 행정관청을 피고로 한다.
①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사건(노조법 10조)
② 노동조합규약등시정명령취소 사건(노조법 21조)
③ 위법쟁의행위 중지명령취소 사건(노조법 42조)
④ 긴급조정결정취소 사건(노조법 76조)
2. 주된 사건 - 구제신청사건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주종을 이루고, 중재재정에 관한 소송은 1990년도 전후 노동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에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에는 많은 편이 아니며, 기타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3. 주된 논점
가.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
과거에는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의 실체적 및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다투어졌다(사용자 측이 정당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요즈음은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근로자 파견, 사내노무도급 등과 관련하여 사용사업주 내지 원청업체와 파견 근로자 내지 하청업체의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비정규직 내지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체결의 거부가 해고인지 여부 및 사업의 양도, 회사의 합병과 분할 등의 기업변동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고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
단체교섭의 거부와 관련하여 사용자 측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쟁의행위와 관련한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특히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진다.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다. 중재재정과 관련한 사건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 1997.12.26. 선고, 96누10669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두9919 판결).
따라서 실무상 월권(權限踰越)인지 여부가 주로 다투어지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한 중재재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주된 심리대상이다.
라. 기타 사건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32)에서는 긴급조정의 요건 가운데 “쟁의행위가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다.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및 구직 중인 근로자가 지역별 내지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