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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부동산경매>】《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 선정당사자)(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4. 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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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부동산경매>】《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 선정당사자)(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202490 판결)

 

1. 사안의 요지

 

건설사 A는 아파트 공사 중에 인근 가옥과 상가 벽에 금이 갈 정도의 진동을 발생시켰다.

이에 인근 가옥과 상가의 소유자들인 B, C, DB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건설사 A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하였다.

그 후 B, C, D는 다시 B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후,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확정판결에 기해 이미 진행 중이던 A소유의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법원은 B를 포함하여 B, C, D에게 일정 금액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E가 배당기일에서 B, C, D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의 제기하였다.

그 후 EB, C, D에게 배당된 금액 전체에 관하여 다투고자 B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례에서 다툼이 된 점은 EB를 단독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B, C, D 모두를 피고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궁극적으로 배당을 받아갈 자가 B, C, D 전원이라는 점에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는 B가 아닌 B, C, D 전원이 되어야 한다는 논쟁이었다.

 

2. 판시사항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 선정당사자)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선정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를 피고로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3. 판결요지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

 

4. 판례 해설

 

경매절차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 경매를 신청하기도 하고 배당을 신청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대표로 뽑힌 자를 선정당사자라 한다.

 

선정당사자제도는 다수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서 소송에 관여할 경우에 생기는 부담, 즉 당사자의 출석의 불편, 송달의 어려움 등을 덜어 집단적인 법률관계에서 생기는 소송관계를 단순화시켜 신속하고 경제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인정되는데, 소송뿐 아니라 경매절차 등 집행절차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경매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자가 배당신청을 한 경우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상의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위 사안에서 선정자인 B, C, DB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B가 사망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E는 선정당사자인 B를 상대로 채권자들 B, C, D 배당금액 전체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고 B를 단독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