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점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기산일, 법정책임의 성질과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산일】《과거사정리법 적용 사건 관련 국가배상책임의 장기소멸시효 적용 여부(소극) 및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점(사실심변론종결일)(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131-1133 참조] 가. 원칙 (= 불법행위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시점은 “불법행위 시”부터이다. 나. 예외 (= 사실심변론종결일) ⑴ 이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