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보증채무 부종성의 예외 인정 여부>】《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가 분양자(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해 준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예외적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 및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 분양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수분양자인 병의 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갑 회사가 을 은행에 주채무자인 수분양자들의 개별 동의 없이 대출의 만기연장을 요청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로 하였고, 그 후 갑 회사가 병과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면서 이자만을 납부하였으며, 을 은행은 병에 대하여 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병의 대출금 채무가 시효완성된 사안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갑 회사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하고,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상가 분양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수분양자인 병의 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갑 회사가 을 은행에 주채무자인 수분양자들의 개별 동의 없이 대출의 만기연장을 요청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로 하였고, 그 후 갑 회사가 병과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면서 이자만을 납부하였으며, 을 은행은 병에 대하여 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병의 대출금 채무가 시효완성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수분양자들과 다수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이 주채무자인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갑 회사가 을 은행과 주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 것은 주채무가 시효소멸해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갑 회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병에 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한 것을 채권자인 을 은행에 대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갑 회사가 을 은행에 병의 동의 없는 대출만기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면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을 은행이 병에 대하여 채권회수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으로 갑 회사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는데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갑 회사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 3. 5. 주식회사 서▽△▼저축은행(이하 ‘서▽△▼저축은행’이라고 한다) 등 대출금융기관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서▽△▼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⑵ 소외인은 2004. 8. 13. 및 2004. 9. 1. 수분양자로서 서▽△▼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2006. 4. 5.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하면서 서▽△▼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출의 주채무자가 되었다.
⑶ 피고는 2005. 7. 28.부터 6개월마다 서▽△▼저축은행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중도금 대출의 만기연장을 요청하면서, 주채무자인 수분양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갈음하여 만기연장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서▽△▼저축은행은 주채무자인 소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를 2009. 8. 13. 및 2009. 9. 1.까지로 계속하여 연장하였다.
⑷ 피고는 소외인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2007. 4. 17. 서▽△▼저축은행에 소외인과의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⑸ 이 사건 대출업무약정에는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피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을 서▽△▼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서▽△▼저축은행과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면서 그 이자만을 납부하였다.
⑹ 한편 서▽△▼저축은행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피고에게만 만기연장에 따른 책임부담을 요구하였을 뿐, 소외인에 대하여 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2012. 8. 13. 및 2012. 9. 1. 소외인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가 시효완성되었다.
나. 쟁점
⑴ 이 사건의 쟁점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⑵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하고,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⑶ 상가의 분양자인 피고가 원고와 중도금 대출에 관한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수분양자인 소외인이 주채무자,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에서, 주채무의 시효 완성 전에 피고가 소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와 위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 점, 피고가 소외인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소외인에게 위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겠다고 한 점 등 피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3.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77-682 참조]
가.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⑴ 주채무의 소멸
①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보증채무의 부종성).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 자체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보증채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 한편,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청구를 인낙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주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
⑵ 주채무에 관한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① 주채무에 관한 채권이 양도되고 대항요건이 갖추어지면 보증채무에 관해서는 별도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당연히 함께 이전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그런데 만일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 보증인이 채권양도 사실을 모르고 원래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문의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이 경우에는 채권양도)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증인이 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은 무권리자에 대한 변제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변제는 효력이 없다(제470조 참조). 그 경우 보증인은 원래의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② 주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되면 보증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보증채무는 소멸한다(제459조).
⑶ 주채무의 시효중단
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440조). 이는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과가 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발생하고, 이와 함께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도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시효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② 이 규정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보증채무가 주채무보다 먼저 소멸하는 것이 반드시 부종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주채무와 별도로 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을 막아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시효기간 연장의 효과(제165조)까지 보증채무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③ 한편,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참조).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그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90672 판결).
나.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⑴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 절대적 효력
⑵ 기타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보증채무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주채무자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채무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조치를 하더라도 주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리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4. 보증채무의 부종성 및 그 예외
가. 개관
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제428조 제1항).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제430조).
⑵ 보증계약 성립 후 주채무가 변경된 경우 그것이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면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그런데 주채무의 변제기가 연장되는 것은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그러나 예컨대 변제기 당시에는 주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였으나 그 후 주채무자가 무자력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⑶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당사자 사이에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 한하여 피보증채무를 계속하여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보증채무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이행기 연장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는 이행기가 연장된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의미하며, 위와 같은 의사가 담겨져 있는 이상 그 동의는 이행기가 연장되기 전뿐 아니라 이행기가 연장된 후에도 가능하고 묵시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09다90924 판결).
⑷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주채무인 사채상환의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상법 제487조 제1항에 의해 10년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대보증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판단),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연대보증이 이루어진 경우 연대보증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판단).
나. 보증채무의 급부 내용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그것과 동일하다.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에 의한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그 채무가 장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될 경우에 그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보증채무 부종성에 대한 예외
⑴ 관련 규정
● 채무자회생법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➁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⑵ 위 규정의 취지
① 채무자회생법은 보증인의 책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가 감경되면 보증채무도 감경되는데, 채무자회생법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② 회사의 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로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데, 회사가 회생절차신청을 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감경되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책임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감경된다고 본다면, 회사를 운영하는 자들이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덕적 해이(moral risk)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다.
③ 다만,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두어 다시 예외를 인정하였다(즉, 주채무가 감경되면 보증채무도 감경됨).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은 대개 산업상 장려가 필요한 회사(예컨대, 중소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그 보증금액도 크지 않으므로,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⑶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조항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①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는데(민법 제430조),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②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기업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회생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영자 개인은 여전히 재기하기 어렵고, 경영자가 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비추어 결국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은 배제되고, 결국 원래로 돌아가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인정된다.
③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적용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이 경우에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에 주채무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감경·면제된 때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라.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조항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조항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이다.
⑵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는데(민법 제430조),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⑶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가 주채무자의 회생계획 인가 이후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가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등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원고에게 적용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위 규정이 원고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채무자의 주채무가 감면된 것과 동일하게 피고의 보증채무도 감면되었다고 다투는 사안이다.
⑷ 제1심은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등의 입법 경위와 취지를 반영하여 피고의 보증채무도 감면되었다고 본 반면, 원심은 원고에게 적용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보증채무가 감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역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유추적용의 필요성이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5.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