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귀속재산의 소유권 변천과정>】《해방 전부터 일본 법인이 소유한 대한민국 내 재산의 소유권 귀속관계(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312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토지대장에 일본법인의 소유로 등재된 토지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해방 전부터 일본 정부, 기관, 국민, 법인, 단체 등이 소유한 대한민국 내 재산의 소유권 귀속관계
[2] 1945. 8. 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이 소유하던 재산이 귀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의 의미
【판결요지】
[1] 해방 전부터 일본 정부, 기관, 국민, 법인, 단체 등이 소유한 대한민국 내의 일체의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1963. 5. 29.)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다.
[2]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 8. 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여기에서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이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453-2455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가 없었고,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 1920. 5. 14. 동산농사 주식회사(이하 ‘동산농사’)에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21. 3.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이 사건 토지는 광산군이 관리하다가 1977. 6. 11. 영산강농지개량조합으로 관리권이 이전되었고,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은 1999. 2. 5. 해산되어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었고, 위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가 농업기반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⑶ 그 후 농업기반공사는 그 명칭이 한국농촌공사, 원고로 순차 변경되었다.
⑷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소유인데, 1977. 6. 11. 소유권을 포함하여 위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가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 되었고, 그 후 위 조합의 권리의무가 원고에게 포괄승계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77. 6. 11.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⑸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에 일본법인인 동산농사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그 소유권이 동산농사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⑹ 대법원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동산농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 그에 따라 위 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다.
⑵ 해방 전부터 일본 정부, 기관, 국민, 법인, 단체 등이 소유한 대한민국 내의 일체의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다66475 판결 등 참조).
한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 8. 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이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⑶ 토지대장에 일본법인인 A주식회사의 소유로 등재된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A주식회사가 1945. 8. 9. 이전에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속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어 그 소유권이 피고(대한민국)가 아닌 A주식회사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3. 귀속재산의 소유권 변천과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453-2455 참조]
가. 관련 조문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생략) 단기4278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이하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이라 칭한다)으로 간주한다. (생략)
● 제15조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오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종업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와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주택 없는 빈곤한 근로자 또는 귀속주택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공인된 교화, 후생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필요로 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전2항에 불구하고 귀속재산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대규모기업체는 최고가격입찰자에게 매각한다.<신설 1954ㆍ9ㆍ23>
●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국유화조치)
① 1964년 12월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 1964년 12월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으로서 1965년 1월 1일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도 또한 같다.
나. 귀속재산의 소유권 변동 과정
⑴ 맥아더 원수가 군정 법령으로 발표한 포고문의 내용에 따르면 1945년 8월 9일(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임)을 기준으로 일본국, 일본법인, 일본인 소유의 재산은 모두 미 군정청이 1945년 9월 25일자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즉, 소유권 변동일자는 1945년 9월 25일이고, 미 군정청이 취득하는 일본국, 일본법인, 일본인 소유 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일자는 1945년 8월 9일이다.
⑵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된 이후인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해방 전부터 일본 정부, 기관, 국민, 법인 단체 등이 소유한 대한민국 내의 일체의 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다.
⑶ 대한민국에 이양된 귀속재산은 불하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귀속재산은 연고자, 즉 공장은 공장 근로자에게, 토지는 소작농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였다.
⑷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각되지 않고 남은 귀속재산은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년 1월 1일자로 국유가 되었다.
⑸ 요약하면, 연고자에게 매각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1945년 9월 25일자로 미 군정청 소유가 되었다가 1948년 9월 11일자로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고, 1965년 1월 1일자로 대한민국정부 소유, 즉 국유가 되었다.
다. 대상판결 검토
⑴ 이 사건의 쟁점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귀속재산에 관한 해석의 문제이다.
⑵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후문은 1945년 8월 9일 전에 대한민국에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일본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을 귀속재산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즉, 1945년 8월 9일을 기준으로 일본회사이면 그 회사 소유 재산이 귀속재산이고, 국내법인인데 일본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일본인이 소유한 그 주식만 귀속재산이다.
따라서 법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법인이 국내법인인지, 일본법인인지를 살펴 봐야 한다.
⑶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일본법인인 동산농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법리에 의하여 동산농사의 모든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인데, 원심은 그 점을 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