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소송(일반)

【판례해설<손해배상>】《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6.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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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손해배상>】《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1. 사안의 요지

 

1) 피고 애인코포레이티드(이하 '피고 애'이라고만 한다)는 아▽△▼iPhone) 3G, ×@ 3GS, ◑♤♤ 4, (i□▲d) Wi-Fi+3G (이하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기기'라고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피고 애□□리아 유한회사는 피고 애의 자회사로서, 구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피고 애이 제작한 이사건 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고 그 사후관리 등을 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기기의 사용자가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당시 사용자들로부터 위치정보 수집 및 서비스 제공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이 사건 기기를 사용등록하거나이 사건 기기 운영체제인 iOS(iPhone Operating System) 버전을 업그레이드할 때 위치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아이폰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3)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기기를 구매한 후, 케이티 주식회사 또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동통신 등에 관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기기를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다.

 

4) 피고 애은 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많은 사용자로부터 이 사건 기기 자체의 위치정보를 지속해서 전송받아축적, 비교함으로써 위치정보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하였다.

 

5) 피고 애2010. 6. 21. 출시한 iOS 4.0이 적용된 이 사건 기기에서 아래와 같은 버그가 발생하였다.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으로 설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기의 위치정보와 주변 통신기지국 등의 식별정보가 피고 애의 서버에 주기적으로 전송됨으로써 이 사건 기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사용자가 위치기반서비스 애리케이션을 동작시킬 경우, 위치서비스 기능을 으로전환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기기가 피고 애의 위치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현재 위치정보를 계산한 뒤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consolidated.db)에 저장함으로써 사용자의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6) 이 사건 기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는 피고 애2010. 9. 8. iOS 4.1을 배포하여 이 사건 기기에 적용될 때까지,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는 2011. 5. 4.iOS 4.3.3.을 배포하여 이 사건 기기에 적용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2. 판시사항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외국법인은 휴대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고, 유한회사는 법인이 제작한 휴대폰 등을 국내에 판매하고 사후관리 등을 하는 법인의 자회사인데, 법인이 출시한 휴대폰 등에서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으로 설정하였음에도 법인이 휴대폰 등의 위치정보와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가 발생하자, 법인과 회사로부터 휴대폰 등을 구매한후 이를 사용하는 등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법인과 회사의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하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판결요지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56652 판결 참조).

 

[2] 외국법인은 휴대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고, 유한회사는 법인이 제작한 휴대폰 등을 국내에 판매하고 사후관리 등을 하는 법인의 자회사인데, 법인이 출시한 휴대폰 등에서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으로 설정하였음에도 법인이 휴대폰 등의 위치정보와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가 발생하자, 법인과 회사로부터 휴대폰 등을 구매한 후 이를 사용하는 등이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휴대폰 등으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만으로는 해당 통신기지국 등의 식별정보나 공인 아이피(IP)만 알 수 있을 뿐, 특정 기기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고, 휴대폰 등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는 기기의 분실도난해킹 등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 점, 휴대폰 등의 사용자들은 법인과 회사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서비스제공에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위 버그가 법인과 회사가 휴대폰 등의 위치정보나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법인은 버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신속하게 새로운 운영체계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등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 수집된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목적과 달리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법인과 회사의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하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판례 해설

 

2011년 아이폰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애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7년의 소송전 끝에 최종 패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기기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만으로는 해당 통신기지국 등의 식별정보나 공인아이피(IP)만 알 수 있을 뿐, 특정 기기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고, 이 사건 기기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는 기기의 분실도난해킹 등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

 

2) 이 사건 기기의 사용자들은 피고들이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서비스제공에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3) 위 버그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위치기반서비스 기술의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에 불과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기기의 위치정보나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 애은 위 각 버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신속하게 새로운 iOS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등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5) 수집된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 수집목적과 달리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